| 조합원 100명이하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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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24호(2026.1.12.)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재개발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의거 조합정관에 따라 1회 유찰시 시공자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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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지원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정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며, 단서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이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도정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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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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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936호(2025.7.14.)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약정 체결 이전에 시공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및 사업시행자와 입찰조건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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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입찰조건 등에 대한 협의절차는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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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결격사유, 조합임원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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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161호(2025.6.18.)
조합장의 결격사유(타 정비사업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는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로 재임하지 않았거나 현재 재임하지 않은 자)를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조합임원의 연임 시 새로운 입후보자 없이 기존 임원의 연임의결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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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해당조합의 정관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규정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외에 결격사유를 정관에 추가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6-0394)이 있었음을 안내드리오니 민원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임원의 연임 및 절차에 대해서도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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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선정 설계자 조합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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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839호(2025.5.8.)
서울시 표준정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정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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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6조(승계제한)에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되는 것으로 운영규정 별표 제5조에서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선정된 용역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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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임원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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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611호(2025.5.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전에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선임 및 연임 등이 의결된 경우 새로운 임원 및 연임되는 임원의 임기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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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조합의 정관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선임 및 연임 등이 의결된 경우, 새로운 임원 및 연임되는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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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선정 설계자 조합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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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442호(2025.3.31.)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선정한 설계자를 조합에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및 조합에서 설계자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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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설계업무의 특성상 정비사업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추진위원회 단계로 한정하는 것읕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설계자의 선정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를 조합에서 승계할 경우 총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자 선정을 공공지원하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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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입찰참가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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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236호(2025.9.25.)
재건축사업의 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외에 범죄경력 추가시 법적 효력여부 및 범죄경력 추가시 2년 경과하면 제한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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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조합등인 경우만 해당)을 거쳐 입찰 또는 선정 무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규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회계처리, 시공자 등 선정기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을 따른다고 하고 단서규정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은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및 관계법령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은 임의 추가가 아닌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준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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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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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204호(2025.8.1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건설업자등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포함여부 및 시공자 외의 용역업체가 조합에 무이자 대여금 제공하는 것이 기준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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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합등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인 「도시정비법」 제13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구청장)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준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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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수수료 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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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007호(2025.5.29.)
건설업자등이 입찰보증금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를 제안한 경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의 대납을 제안을 한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고,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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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등의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 및 보증수수료 대납 제안에 관한 사항의 적법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의 입찰안내서 및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참여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과정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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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계약업무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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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23호(2025.1.20.)
도시계획업체 선정시 입찰공고일과 현장설명회개최일 사이 기간이 7일 이내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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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장 일반계약 처리기준은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일과 입찰공고일은 최소 7일의 기간을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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