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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개요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2년 지원예산

금23,940백만원
※ 매년 초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융자신청요건

  •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사. ‘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아.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연면적별 융자금 한도액 표입니다.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융자상환

  •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 나. 상환시기
    •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융자기간

  •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지원절차

  • 가. 지원절차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 계획공고
      서울시
    • 지원신청
      추진주체 자치구
    • 지원심사
      자치구 서울시
    • 지원결정
      서울시
    • 결정통보
      서울시→추진주체
    • 대출신청
      추진주체→수탁기관
    • 대출심사
      수탁기관
    • 자금대여
      서울시→수탁기관
    • 대출실행
      수탁기관
  • 나. 신청서류 제출(추진위원회/조합→자치구)
    • 접 수 처 :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한 : 2022.5.3~5.10(화)(단,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서류

  • 가.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 나. 융자금 집행내역서
  • 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 라.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 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 바.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기타

  •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전문이 등록되어야 함
    ※ 자치구청으로 발송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 나.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022.12.31. 이전 융자금 대출을 받아야 함
  •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