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지원금액
24,000백만원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
- 가. 2025년 신규 융자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 나. 2025년 이전 융자 건 중, 2025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상환기간 연장되는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 다. 2025년 이전 융자 건 중, 상환기간 내의 융자금은 기존 약정된 이자율 적용
융자신청요건
-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마. 2023.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융자 제외 대상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융자 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융자금 한도
-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연면적별 융자금 한도액 표입니다.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서울시 융자금과 국토교통부 융자금(’25년 지원 예정)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 융자금 한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융자금 한도 합계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융자기간
-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융자상환
-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 나. 상환시기
-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융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지원절차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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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공고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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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추진주체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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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사
- 자치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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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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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보
- 서울시→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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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 추진주체→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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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
-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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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대여
- 서울시→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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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
- 수탁기관
- 가. 신청서류 제출(추진위원회/조합→자치구)
- 접 수 처 :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2025. 3. 18.(화) ~ 3. 26.(수)
신청서류
- 가. 융자신청서 (공문_문서형식)
- 나. 융자금 집행계획서 (파일 형식)
-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파일 형식)
- 라.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파일 형식)
- 마.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파일 형식)
- 바.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파일 형식)
- 사.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파일 형식)
- 아.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파일 형식)
기타
-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조합업무지원)에 등재되어야 함
※ 자치구에 신청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 나. 서울시 융자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