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융자금 개요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지원금액

24,000백만원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
  • 가. 2025년 신규 융자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 나. 2025년 이전 융자 건 중, 2025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상환기간 연장되는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 다. 2025년 이전 융자 건 중, 상환기간 내의 융자금은 기존 약정된 이자율 적용

융자신청요건

  •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마. 2023.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융자 제외 대상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융자 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융자금 한도

  •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연면적별 융자금 한도액 표입니다.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서울시 융자금과 국토교통부 융자금(’25년 지원 예정)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 융자금 한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융자금 한도 합계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융자기간

  •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융자상환

  •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 나. 상환시기
    •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융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지원절차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 계획공고
    서울시
  • 지원신청
    추진주체 자치구
  • 지원심사
    자치구 서울시
  • 지원결정
    서울시
  • 결정통보
    서울시→추진주체
  • 대출신청
    추진주체→수탁기관
  • 대출심사
    수탁기관
  • 자금대여
    서울시→수탁기관
  • 대출실행
    수탁기관
  • 가. 신청서류 제출(추진위원회/조합→자치구)
    • 접 수 처 :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2025. 3. 18.(화) ~ 3. 26.(수)

신청서류

  • 가. 융자신청서 (공문_문서형식)
  • 나. 융자금 집행계획서 (파일 형식)
  •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파일 형식)
  • 라.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파일 형식)
  • 마.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파일 형식)
  • 바.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파일 형식)
  • 사.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파일 형식)
  • 아.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파일 형식)

기타

  •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조합업무지원)에 등재되어야 함
    ※ 자치구에 신청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 나. 서울시 융자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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