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2년 지원예산
금23,940백만원
※ 매년 초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융자신청요건
-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사. ‘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아.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연면적별 융자금 한도액 표입니다.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융자상환
-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 나. 상환시기
-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융자기간
-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지원절차
- 가. 지원절차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
- 계획공고
- 서울시
-
- 지원신청
- 추진주체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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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사
- 자치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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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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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보
- 서울시→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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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 추진주체→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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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
-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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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대여
- 서울시→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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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
- 수탁기관
-
- 나. 신청서류 제출(추진위원회/조합→자치구)
- 접 수 처 :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한 : 2022.5.3~5.10(화)(단,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서류
- 가.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 나. 융자금 집행내역서
- 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 라.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 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 바.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기타
-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전문이 등록되어야 함
※ 자치구청으로 발송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 나.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022.12.31. 이전 융자금 대출을 받아야 함
-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