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신속통합기획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층+-a"

    • 정량적 높이기준
      획일적 높이 기준 - 7부능선, 최고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 정성적 높이기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감성적 높이기준 - 주변여건에 순응한 스카이라인, 35층 +-a, 한강변 첫주동 15층 +-a
  • "2종7층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여건 고려"

    • 정비를 가로막는 계획규제
      2종 주거지역의 61% 7층규제적용 - 7층, 기준용적률 170%, 층수완화 시 공공시설 10% 이상
    • 주변 여건을 고려한 규제합리화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종일반주거지역 조정 - 7~25층, 기준용적률 190%, 층수완화 시 공공시설 부담 없음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며,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역세권 아파트는 고밀복합 유도"

    • 저밀, 저이용 역세권
      서울시 내 역세권 개발가능용적률 ~ 300% - 역세권 주거단지 저밀 주거개발 300%
    • 역세권 상업, 업무, 주거 고밀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 700% - 역세권 주거단지 고밀 복합개발 300~700%
  • "개발 소외지역 정비 (모아주택 등) 지원"

    • 규제지역 슬럼화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정비대안 부재 - 예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30%, 4층
    • 규제지역 정비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정비대안 제시 -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활성화지원 예시) 자연경관지구,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건폐율 50%, 5층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공공시설을 계획합니다.
  •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으로 사업여건 개선"

    • 저이용 공공시설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불가 - 공공시설 부지에는 공공시설로만 활용(도로, 녹지 활용불가)
    • 공공시설 활용성 증대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가능 - 공공시설 상하부 효율적 활용 (지하활용, 입체적 연결통로)
  • "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 개별사업단위 공공시설
      도로,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 구역 내 공원확보 의무, 도시계획도로 설치
    • 지역에 필요한공공시설
      주민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 - 생활권내 공원수요 검토, 공공보행통로 설치,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부채납 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예측 가능한 공공기여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 더 빠르게 결정하겠습니다.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단축"

    •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별도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정비계획 변경 - 지단수립(공동위 심의) > 정비계획수립(도계위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도시) ↑지구단위계획 2년 + 정비계획 1년 = 3년이상

    •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동시수립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 재난위험지역,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공동위 자문, 도계위 심의)

      정비계획(지단내용 포함) 기간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 본 위원회
      30人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정례화된 위원회 운영
    • 특별분과(수권)위원회
      (5~9명) 정비사업전담 분과운영 - 쟁점별 집중검토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관련 각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 개별심의
      건축, 교통, 환경 개별 심의 - 단계별 위원회 간 의견차이, 사업 혼선
      • 건축심의 위원회
      • 교통심의 위원회
      • 환경심의 위원회
    • 통합심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축, 교통 , 환경 통합심의 - 통합적 의견 제시, 일관된 사업추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위원회 '22년 상반기부터 추진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내용 안내표
      통합심의 내용 비고
      건축·교통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미만 ※부지면적 5만㎡이상은 법령 개정 필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
      건축·환경 통합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묘에 제한없이 운영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미만 건축·교통영향 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더 혁신적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다섯 가지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적용해, 서울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아파트 디자인 혁신 지원

    •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 디자인
      • 역사 문화 보전
    • 수변 중심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 쉼터로서의 3영역 만들기
    •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 지역 맥락 고려
    •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 슈퍼블럭 > 중소블럭

신속통합기획의 기대효과

계획 수립기간은 물론 심의기간이 줄어들어,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결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결정

    • 계획수립

      • 사전타당성 조사(자치구 수립) →
      • 기초생활권 계획(자치구 수립) →
      •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입안) →
    • 특별분과

      • 도시계획 위원회(서울시 도시계획과)
    1/2 단축 신속통합기획
  • 인가과정심의

    • 통합심의

      • 교통심의(서욿시 교통정책과)
      • 건축위원회(서울시 건축기획과)
      • 환경심의(서울시 환경정책과)
    1/2 단축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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