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며,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공공시설을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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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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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높이기준
- 획일적 높이 기준 - 7부능선, 최고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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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높이기준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감성적 높이기준 - 주변여건에 순응한 스카이라인, 35층 +-a, 한강변 첫주동 15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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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7층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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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를 가로막는 계획규제
- 2종 주거지역의 61% 7층규제적용 - 7층, 기준용적률 170%, 층수완화 시 공공시설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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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여건을 고려한 규제합리화
-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종일반주거지역 조정 - 7~25층, 기준용적률 190%, 층수완화 시 공공시설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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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아파트는 고밀복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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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밀, 저이용 역세권
- 서울시 내 역세권 개발가능용적률 ~ 300% - 역세권 주거단지 저밀 주거개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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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상업, 업무, 주거 고밀복합개발
-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 700% - 역세권 주거단지 고밀 복합개발 3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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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소외지역 정비 (모아주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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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슬럼화
-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정비대안 부재 - 예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30%,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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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정비
-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정비대안 제시 -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활성화지원 예시) 자연경관지구,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건폐율 5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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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으로 사업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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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용 공공시설
-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불가 - 공공시설 부지에는 공공시설로만 활용(도로, 녹지 활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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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활용성 증대
-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가능 - 공공시설 상하부 효율적 활용 (지하활용, 입체적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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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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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업단위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 구역 내 공원확보 의무, 도시계획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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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필요한공공시설
- 주민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 - 생활권내 공원수요 검토, 공공보행통로 설치,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부채납 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예측 가능한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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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 더 빠르게 결정하겠습니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관련 각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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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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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별도수립
-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정비계획 변경 - 지단수립(공동위 심의) > 정비계획수립(도계위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도시) ↑지구단위계획 2년 + 정비계획 1년 =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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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동시수립
-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 재난위험지역,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공동위 자문, 도계위 심의)
정비계획(지단내용 포함)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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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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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
- 30人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정례화된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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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과(수권)위원회
- (5~9명) 정비사업전담 분과운영 - 쟁점별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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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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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심의
- 건축, 교통, 환경 개별 심의 - 단계별 위원회 간 의견차이, 사업 혼선
- 건축심의 위원회
- 교통심의 위원회
- 환경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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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심의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축, 교통 , 환경 통합심의 - 통합적 의견 제시, 일관된 사업추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위원회 '22년 상반기부터 추진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내용 안내표 통합심의 내용 비고 건축·교통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미만 ※부지면적 5만㎡이상은 법령 개정 필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 건축·환경 통합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묘에 제한없이 운영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미만 건축·교통영향 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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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혁신적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다섯 가지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적용해, 서울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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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자인 혁신 지원
-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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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보전
- 수변 중심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 쉼터로서의 3영역 만들기
-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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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맥락 고려
-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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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블럭 > 중소블럭
신속통합기획의 기대효과
계획 수립기간은 물론 심의기간이 줄어들어,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결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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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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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사전타당성 조사(자치구 수립) →
- 기초생활권 계획(자치구 수립) →
-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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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과
- 도시계획 위원회(서울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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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과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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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 교통심의(서욿시 교통정책과)
- 건축위원회(서울시 건축기획과)
- 환경심의(서울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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