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요건
- 각 위원회 위원은 1명 이상 출석해야 함
- 참여 확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방수 찬성으로 의결
- 단, 상정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의 출석은 생략하여 개의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
- 개의 정족수 확인 후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 위원장은 개의 선포
심의기준 및 방법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에 따름
- 분야별 심의기준은 현재 각 위원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기준 필요 시 통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 관계부서(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유형
구분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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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동의)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자문) 의결 |
수정가결(동의)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내역(항목 또는 도면)을 수정하여 심의(자문) 의결 |
조건부가결(동의)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자문) 의결 |
보류(재자문) |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하여 심의(자문)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자문)하기로 결정한 경우 |
부결(부동의)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
회의결과
- 개최일시·장소, 출석위원,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주요 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조서 작성
- 심의의결조서는 심의 후 2주 이내 공개(속기록 등 심의의결조서로 갈음)
- 회의 후 보도자료 제공 및 관계부서(기관)에 문서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