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개의요건

  • 각 위원회 위원은 1명 이상 출석해야 함
  • 참여 확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방수 찬성으로 의결
  • 단, 상정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의 출석은 생략하여 개의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
  • 개의 정족수 확인 후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 위원장은 개의 선포

심의기준 및 방법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에 따름
  • 분야별 심의기준은 현재 각 위원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기준 필요 시 통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 관계부서(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유형

'구분, 의결내용'으로 이루어진 의결유형 안내표입니다.
구분 의결내용
원안가결(동의)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자문) 의결
수정가결(동의) 상정안건의 의결주문내역(항목 또는 도면)을 수정하여 심의(자문) 의결
조건부가결(동의)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자문) 의결
보류(재자문)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하여 심의(자문)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자문)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결(부동의)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회의결과

  • 개최일시·장소, 출석위원,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주요 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조서 작성
  • 심의의결조서는 심의 후 2주 이내 공개(속기록 등 심의의결조서로 갈음)
  • 회의 후 보도자료 제공 및 관계부서(기관)에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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