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개선
- 정비구역 지정
- (개선 후)정비업체(구청장 선정)
- 추진위 구성
- (개선 전)정비업체, 설계자 Ⅰ
(개선 후)정비업체 설계자(추진위 선정/구청장 지원) - 조합설립
- (개선 전)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 Ⅱ
- 사업시행 인가
- (개선 후)시공자(철거공사포함)(조합선정/구청장지원)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정비업체 선정 절차
- 개선 전
- 다수의 예비 추진위원회에서 각 정비업체와 결탁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전 정비사업개입
- OS요원 동원 동의서 징구, 동의서 매도 매수, 지분쪼개기 개입/조장
- 과열경쟁으로 비대위 발생, 사업추진 지연, 사업비용 증가
- 개선 후
- 선정방법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청장이 선정,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승계 또는 재선정
설계자 신청 절차
- 개선 전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Ⅰ)선정:개략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에서 설계자(Ⅱ)선정:설계도서 설정
-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미작성
- 설계자 2회 선정으로 업체와 유착비리 발생
- 개선 후
- 추진위원회·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자 선정
- 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절차 지원
- 추진위원회·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자 선정
시공사 선정 절차
- 개선 전
-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 내역서 없이 계약 체결
- 철거공사 별도 계약
- 업체와의 유착비리 발생, 사업비용 검증 곤란, 조합원 분담금 증가
- 개선 후
- 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 지원
-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포함된 설계도서에 의해 계약 체결
- 시공자의 철거공사 의무화
- 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
임원 선출에서부터 업체선정, 계약 및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정보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기존 각 추진위원회/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왔던 정비사업 전반의 과정들을 공공에서 관리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행
- 정보 공개 거부 또는 제한된 정보 공개
- 분담금 내역 제시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 심화
- 조합원간 갈등으로 빈번한 소송, 사업 지연
- 개선
-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에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개
-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변경 등 추가 공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 임원 선출 등 선거관리사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 가능
-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에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