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이란?
-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재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공공주택 공급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 도시규제 완화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허용, 초과용적률의 60%는 공공주택으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 도시규제 완화
- 사업성 보장
-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비 지원
- 신속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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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도 방지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
- 조합원의 사업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 공공의 사업 관리 →
-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
-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 자세한 지원사항은 주요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