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실태점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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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비리와 위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점검하는 방법
조합원이 요청하고 구·시가 점검하는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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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답답해요."
"조합임원이 정비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정황이 의심돼요."
"비용 발생 후 집행 내역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되는거죠?"
"정기총회가 규정대로 개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어요"
"조합임원이 정비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정황이 의심돼요."
"비용 발생 후 집행 내역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되는거죠?"
"정기총회가 규정대로 개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어요"
"조합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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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조합 운영에 대한 민원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가 지원합니다.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는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민원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점검할 수 있으며, 적발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조합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 발생 시 시와 자치구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합동 조사 실시
- 점검 방법:
- 기획점검: 서울시 주관, 국토교통부 합동 점검
- 기동점검: 민원에 따라 자치구 주관 점검(서울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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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⑤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서울특별시
조합 운영 실태점검 후 적발 사항은유형에 따라 조치합니다.
-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사의뢰
- 위반 사항에 대한 조합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회 등 타 기관의 징계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관통보
-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수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권고, 지도, 지시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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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⑤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서울특별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 점검 신청 (민원인 → 자치구)
- 기동점검반 준비 및 운영 알림 (자치구 → 서울시)
- 기동점검반 현장조사 방침 수립·시행 (서울시)
- 조합점검 통보 (자치구 → 조합)
- 현장조사 (서울시·자치구)
-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조치계획 통보 조치 및 사례 전파 (서울시 → 자치구 → 조합)
- 지적 사항 이행계획 제출 및 지속 관리 (조합 → 자치구)
*조합은 이행계획서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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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⑤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서울특별시
Q. 잦은 업체 변경 등의 문제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받고 싶어요.
조합원이 조합점검 요청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치구가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해 현장조사 등의 기동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동점검을 완료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점검 결과는 시에서 자치구로 통보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조합에 통보합니다. 조합은 점검 결과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야 합니다. 시와 자치구는 조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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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⑤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서울특별시
조합의 비리와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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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분쟁 예방·갈등 중재를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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