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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시행절차

재건축사업시행절차 안내표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
(법제3조)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2025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고시 제2015-376호, 2015.11.26)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법12조, 영20조)
안전진단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 신청방법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정비구역 지정 (시장)
(법제4조)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주민설명회(사전 서면통보후) → 주민공람(30일이상)→ 구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 서울시 상정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 구청장 승인
    • 토지등소유자1/2이상 동의,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 수행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주택재건축사업 : 전체 소유자 3/4,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요청 → 주택공사 등 시행자 지정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주민총회(과반수 이상동의)(법28조제5항)→ 인가신청 → 주민공람(14일 이상:법31조1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제외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분양통지및공고→ 분양신청(30~60일)→ 관리처분계획수립→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의결(과반수이상 찬성)→ 인가신청→ 인가(구청장)→ 고시(구청장)→ 인가내용 통지(시행자)
철거 및 착공 (시행자) 이주(시행자)→ 감리자 지정(구청장)→ 철거→ 부지 경계측량 등(시행자)→착공신고
준공인가 (구청장) 준공인가신청(시행자) →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분할 확정측량 등
이전등기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시행자)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공보에 고시(구청장) →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사업시행자) → 소유권 보존등기
조합 해산ㆍ청산 (시행자) 청산금 징수ㆍ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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