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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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10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정비계획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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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영 제3조, 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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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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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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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 (법 제32조, 조례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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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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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영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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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추진절차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적합여부, 조합설립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