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재개발 사업의 정의(법 제2조제2호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주택정비형 재개발)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도시정비형 재개발)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법 제8·9·15·16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영 제78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 조례 제6조제1항제2·3호)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조례)
2.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조례)
3.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조례)
4.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 이상 (영 [별표1] 제2호나목)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ㆍ도시자연공원ㆍ근린공원ㆍ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공통]
  • 영 [별표1] 제4호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조례 제6조제2항 :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

  • 01. 입안 요청 →
  • 02. 구역지정 →
  • 03. 조합설립인가 →
  • 04. 통합심의 →
  • 05. 사업시행계획인가 →
  • 06. 분양신청 →
  • 07. 관리처분계획인가 →
  • 08. 철거 및 착공 →
  • 09. 준공인가 →
  • 10. 확정측량 →
  • 11. 해산 및 청산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방식 비교 (조합 ↔ 토지등소유자 방식)

'구분, 조합 방식,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구성된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방식 비교표입니다.
구분 조합 방식 토지등 소유자 방식
정비계획 입안(변경)제안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변경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 동의
좌동
추진위 설립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사업시행자로 인정) -
건축심의 신청 조합 신청 가능 (토지등소유자 동의 제외)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사업시행자로 인정)
인가 서류 접수 및 처리 건축법 제3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등에 의거 허가권자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좌동

도시정비법(2018.2.9.) 전부 개정 시 토지등소유자방식은 20인 미만으로 변경 (부칙<2017.2.8.> 제7조에 따라 개정 이전에 이미 정비계획의 입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2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종전 방식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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