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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통합심의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근거

*’24. 1.19. 개정 법령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통합심의 의무
    • 인가 전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추진목적 및 효과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심의 내실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심의절차 개선

개별심의

  • 조합설립 →
  • 정비계획 변경 - 심의 →
  • 접수 →
  • 교통 영향평가 심의 - 심의 →
  • 조치계획 →
  • 건축/경관심의 - 심의 →
  • 환경영양평가/교육영향평가 심의 - 심의 →
  • 사업시행인가
정비계획부터 환경영양평가/교육영향평가 심의까지 약 1.5~2년
변경 ↓

통합심의

  • 조합설립 →
  •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정비계획 통합심의 - 접수, 심의, 조치계획, 통보 →
  •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약 6개월. 개별심의에 비해 약 1년 이상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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