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충당 할 갑근세를 조합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두 시기에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지출결의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환급액을 지급할 때이며, 수입결의는 선지급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거나 급여지급 때 연말정산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충당할 때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작성 하여야할 지출결의서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은 미수금의 지출로 처리할 경우, 방법 2는 예수금의 납부(충당)으로 처리할 경우입니다. 사례) 연말정산 결과 총무이사 200,000원, 경리담당 실장 150,000원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3월 및 4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250,000원 이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때 방법 1 : 미수금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지급 한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또는 앞으로 지급할 근로소득으로 부터 원천징수할 예수금에서 충당하는 지출결의서 작성 과목 금액 적요 미수금 350,00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자급수지계산서 기타 지출에 미수금 350,000원 표시 방법 2 : 예수금의 납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연말정산 환급금이 차후 예수금에서 충당될 금액이기 때문에 예수금의 납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서 충당이 완결되기 까지 예수금 잔액이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향후 급여를 원천징수 할 때 자동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과목 금액 적요 예수금 350,00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충당할 때 방법 1 : 환급금 지급 때 미수금으로 지출결의 한 경우 미수금을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결의서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한다. 자금의 수입 지출이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생략되어 영리기업(회사)은 대체결의서로 작성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무서로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을 산정하여 환급 받는 수입과 원천징수한 예수금을 납부하는 지출이 동일한 액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고, 조합은 자금수지계산서, 월별입출금내역서에 지출되었던 미수금이 회수되고, 충당된 예수금으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을 차감한 금액의 차인 지급액을 지급하지만 실제는 급여를 다 전액 지급하고 4대보험등을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 총액을 지출결의,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 등을 수입결의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3월 급여 지급 때 : 수입 및 지출결의서 작성, 두 절차를 동시에 수행 4월 급여 지급 때 : 잔액 100,000원을 상기와 같이 동시에 수입 및 지출결의함 구분 과목 금액 적요 수입결의 미수금조회 250,000 연말정산 환급금 회수 지출결의 예수금 250,000 연말정산 환급금 충당 방법 2 : 환급금 지급 때 예수금으로 지출결의 한 경우 자동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 지출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