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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주택단지란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 주택단지에 편입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규모재건축사업 절차도

  • 조합설립단계

    • 조합설립인가 신청 (토지등소유자→구청장)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외의지역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
    • 시공자 선정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토지 등소유자가 30명 이하인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 심의단계(건축 및 통합심의)

    • 총회개최 (조합)
      • 심의신청전 동의율 기준
        • 조합 시행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지정개발자 시행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의 동의(총회 없음)
    • 건축심의/통합심의 (구청장)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은 시장
      • 자치구별 건축심의 절차 이행
  • 사업시행 계획단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행자)
      •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행자)
      • 분양 신청기간 종료 후 수립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시행자→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등 관리처분계획 포함하여 신청
    • 주민공람 (구청장)
      • 14일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내 인가여부 결정∙통보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공보에 고시
  • 착공 및 준공 단계

    • 이주 및 철거 ↓
    • 착공/일반분양 ↓
    • 준공 및 입주 ↓
    • 청산 및 해산

상기 절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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