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대상
- 대상사업 :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포함
심의(자문)사항
*법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
-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에 관한 사항(제1호~제6호)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구역) 변경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구역)의 변경심의 가능
- 도시공원조례상 공원조성계획 심의(자문)사항(제7호)
관련 법령 | 심의사항 | 세부 심의대상 | 위원회 소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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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 건축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대상 정비사업 | 건축기획과 |
경관법 | 경관심의 | 3만㎡ 이상 정비사업 | 도시관리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평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 교육지원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 정비계획 변경 | 도시계획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 2만5천㎡ 이상 정비사업 | 교통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등 | 30만㎡ 이상 정비사업 | 환경부 |
市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사항 |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친환경건물과 |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 공원조성계획 | 도시공원 | 공원조성과 |
추진원칙
- (원칙) 둘 이상의 심의(자문)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자문) 원칙
- 경과규정 *부칙 제4조
- 법령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