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지원자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2조제1호)
-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격 : 구청장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공공지원자의 주요업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5조)
- 공공지원자의 주요업무 :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권리의 확정,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적용례 및 적용범위
- ‘10.7.15. 법 개정 당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
- 적용범위 : 정비사업 전 단계
공공지원대상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됩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비율 50% 미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제도 도입배경 및 취지
- 도입배경
-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비용 과다 발생
- 제도개선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필요
- 도입취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