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원칙
- 심의대상 : 사업시행자가 심의대상 모두 포함 통합심의 신청(강행)
-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공원조성계획
정비계획변경 수반 통합심의 기준
- 운 영 : 통합심의 원칙이나 정비계획변경은 개별심의(신청) 가능
- 통합심의 예외 기준(통합심의 신청시)
- 사업구역의 여건 및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또는 시장(사업 주관부서)이 정비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업주관부서: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공공주택과, 도시재창조과 등
경과규정 등
- 원 칙 : 법령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의 심의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해당사항에 대해 적용1)
- 세부적용
- 개정시행 전 개별심의 접수된 항목 외 모든항목 통합심의 원칙
▶ 단, 통합심의는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타 심의 포함신청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개별심의)
ex. (건축+경관+교통+환경), (건축+경관+환경), (건축+경관+교육환경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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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 전 개별심의 후 변경심의(재심의)시 해당 위원회 개별심의 추진
▶ 단, 개정시행 전 각호 개별심의 하였더라도 개정시행 이후 통합심의가 필요하여 각호의 심의가 모두 신청된 경우 통합심의 추진(심의대상에 한함)
※사업주관부서: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공공주택과, 도시재창조과 등
1) [ 부 칙 ]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