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변호사입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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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을 위해 모였는데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총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사비 차입 이율과 상환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요."
"조정과 중재가 필요해요."
"사업비 인상과 관련한 안건은 특히 공정하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공사비 차입 이율과 상환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요."
"조정과 중재가 필요해요."
"사업비 인상과 관련한 안건은 특히 공정하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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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공변호사가 입회합니다.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는 추진위원회·조합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변호사가 총회 등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변호사의 역할: 총회 등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을 파악,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함 *공공변호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입회 대상 회의: 모든(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재산상 손익에 관계된 중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공변호사가 입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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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해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 ① 일반 안건- 직접출석(참석) 10% 이상
- ②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직접출석(참석) 20% 이상
- ③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직접출석(참석) 20% 이상 + 조합원 과반수 찬성
- ④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생산자물가 상승, 현금청산보상 제외)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 직접출석(참석) 20% 이상 + 조합원 2/3이상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 ⑤ 시공사 선정- 조합원 과반수 이상 직접출석(참석) +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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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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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 ① 회의 개최 및 소집 전 자료 제출(추진위·조합→자치구)
- ② 자료에 근거해 입회 대상 선정 및 통보(자치구→추진위·조합)
- ③ 대상 회의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해 의사결정 과정 확인
- ④ 입회 결과 보고(공공변호사→자치구)
- ⑤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⑥ 문제점이 지적된 정비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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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④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서울특별시
Q. 공공변호사가 회의에 직접 관여하나요?
공공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관찰해 이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오면 공공지원자(구청장)는 해당 구역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고 사후 총회에서 추인하는 등 실제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를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면 갈등 예방에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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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공공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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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분쟁 예방·갈등 중재를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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