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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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338호(2021.05.28.)
일반안건과 선거안건이 혼합된 조합총회에서 선거안건 출석 조합원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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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1항, 제4항은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8조는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기표가 안 된 경우,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을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안건의 출석 조합원 수는 유효투표와 무효투표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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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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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011호(2021.05.2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5조제2항에 따르면조합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학력과 경력을 표기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미첨부시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조합정관의 규정과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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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다르게 조합정관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당해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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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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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744호(2021.05.17.)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제3항제62012년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수립한 해당 조합 선거관리규정에는 공공지원자에게 선관위원 선임 요청을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요청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2017.07.06. 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선임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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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을2017년 개정하여 부칙 제2조에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사항은 장기간 사업 중단된 조합이 대의원회,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해 선관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공공지원자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요청한 민원으로, 선관위원 선임 여부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과조합 여건, 공공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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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조합임원의 연임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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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172호(2021.05.06.)
(질의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총회에서 연임이 결의된 경우 유효한지?(질의2) 연임이 총회에서 결정된 후 조합임원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당선인지, 낙선인지?(질의3) 임기만료 조합임원의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 수행 범위?(질의4) 임기만료 후 현상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의 보수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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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6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항이라면 당선이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3) 「민법」제60조의2에서는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기만료 조합임원은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업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 등관련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질의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1항,제4항에서는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보수는 일할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 후 현상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의보수에관해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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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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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658호(2021.04.27.)
(질의1) 대의원 임기 정하는(신설) 내용의 정관 변경이 도정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질의2)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관위원을 선임·구성하는 것이 위법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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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9조제6호의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의원 임기를 정하는 내용(신설)의 정관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질의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0조제3항에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합니다.따라서,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관위원을 선임구성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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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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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461호(2021.04.23.)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으로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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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은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하면 구청장이 조합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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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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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098호(2021.04.19.)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2조제1항은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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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 제1항, 제3항은“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대의원회에서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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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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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133호(2021.04.0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3조제1항 후보자 지지 방법 중 어깨띠와 명함만 허용하도록 하는 조합 선거관리계획안은 위법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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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3조제1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입니다.따라서, 후보자 지지 방법 중 어깨띠와 명함만 허용하도록한 선거관리계획안의 위법여부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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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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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737호(2021.03.25.)
조합 정관에는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 선임 규정이 없으나,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하도록 규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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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조합 정관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선임에 관한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정관에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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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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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693호(2021.03.25.)
조합 선거관리규정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일부 상이하며, 이사회 정족수 부족 시 서울시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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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하며, 선거인 1/10 이상의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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