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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정보몽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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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모두 동일한 정보접근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을 하신 후 조합(추진위원회)에 인증요청을 하고,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인증처리를 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