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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선정한 업체와의 계약은 파기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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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업체와 처분 등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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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시공자는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해야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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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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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될 당시 조합이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하였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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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10. 7. 16 공공지원제도의 시행 당시 이미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더라도 공공관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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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부담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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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적용단계에서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공관리 비용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부담하며,(서울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고유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과 같이 그 주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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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될 당시 적용 대상사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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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공공관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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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가 언제 시행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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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 7.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개정된 시공사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10. 10.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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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도 목록에서 보이는데 목록에서도 삭제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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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자료는 추진위원장/조합장에게만 보이는 것일 뿐 회원(조합원 등)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에 대해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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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단계와 조합 단계의 공통사항에서는 공개목록이 동일해 보이는데 한 군데에만 등록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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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이 유사할 뿐이지 동일한 목록은 아닙니다.
사업진행단계가 추진위원회 단계라면 추진위원회의 공통사항에, 조합 단계라면 조합의 공통사항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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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현황에 일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미 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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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위해 클린업시스템 사용 신청을 아직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자료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추진위원회/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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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니다. 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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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1) http://cleanup.seoul.go.kr 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2) http://cleanup.seoul.go.kr 에서 로그인을 하고 해당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정비사업현황 > 구 선택 > 추진위원회ㆍ조합 조회 > 보기 버튼 클릭
3) 왼쪽 상단 부문의 ‘인증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요청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처리를 합니다.
4) 인증 처리가 완료되면 공개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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