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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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02호(2020.01.31.)
예산회계규정 제1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 “확정”과 제19조에 따른 예산 “성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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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최종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표준예산회계규정 제15조제2항에서 총회 의결에 따른 예산 “확정”과 제19조제1항에서 예산 “성립”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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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급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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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71호(2020.01.30.)
(질의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 공사업체 선정 가능여부?(질의2) 예산 20%이상 초과 시 총회의결 없이 선정 가능여부?(질의3) 당해연도 예산안을 다음 해에 소급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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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공사업체 선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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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경과 후 사업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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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02호(2020.01.17.)
준예산 기간 경과 후 불가피하게 사용된 사업비(회계 기장료 등)를 집행 후 총회에서 추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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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기 규정에서는 준예산 적용대상을 사업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준예산 기간 경과 후 사업비 집행한 뒤 총회 추인가능 여부는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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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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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123호(2019.12.13.)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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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규정하고, 제2호에 따르면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의 차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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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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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810호(2019.11.25.)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 최종확정 이전 기간 예산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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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예산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규정함을 알려드리니,기타 조합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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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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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691호(2019.11.21.)
11 - 4 예산회계규정회계연도 개시 전에 12월 총회에서 예산 의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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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산의 최종 의결시기는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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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예산편성 시 금액전체 편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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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603호(2019.09.05.)
예산 편성 시 사업비의 전체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또는 당해 연도에 쓰게 되는 사업비의 일부 금액으로편성해야 하는지? (용역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 편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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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산안 작성 시 용역 대금의 편성 범위(전체 또는 일부)는 해당 용역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합장 등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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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지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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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354호(2019.07.30.)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계약금 지급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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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별표]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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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및 직무대행자 궐위시 선관위원 모집공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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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389호(2024.02.28.)
조합장 및 직무대행자가 궐위시 대의원회 소집발의자(대의원 3분의 1 이상)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선관위원모집공고 및 최초 회의소집)을 할 수 있는지?대의원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로 임원선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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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선임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 선관위를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을 조합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여야 함. 제3항에 따라 선관위원은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로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합니다.위 조합과 같이 조합장 사임 시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등이 대행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소집발의자는 조합장을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표] 제8조 제3항에 따라 선관위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며,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선출된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회의소집 및 의장의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대의원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소집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다만, 「도시정비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구청장 등이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표] 제54조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청장의 대행 가능 여부, 대의원회 및 정관에 따른 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당해 구역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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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모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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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26호(2024.01.31.)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모집 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공고하였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5인만 선정하게 정할수 있는 지, 선관위원 모집공고한 인원 초과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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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2017-243호(개정 2017.7.6.)」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 대의원회,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민주적인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규정 별표의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5인 이상 9인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추진위원회)의 선관위원회는 구성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및 구성하므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별표 제7조제3항 등의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동 조항에 따라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 1/10이상 요청 시 선관위원의 선임을구청장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공고한 선관위원 모집인원 초과 등록 시 선정방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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