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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1년에 한번씩 조합에서 작성된 문서 대장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에서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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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행정업무> 보유기록물 대장을 이용하여 조합에서 생성한 문서를 등록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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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조합원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에서도 조합원 관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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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행정업무> 조합원 명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명부는 현 조합원의 변경 내역을 모두 관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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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회계장부 등 정보공개 요청 할 경우 수기로 작성합니다.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에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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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행정업무>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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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신고,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별도로 작성 합니다.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에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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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행정업무>법령서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모든 서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당서식을 검색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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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설정은 우리 조합에서 별도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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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직접 입력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상여기준은 우리 조합의 실정에 맞게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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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매월 급여대장을 엑셀로 작성하여 회계사무소로 발송합니다. 꼭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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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은 급여 또는 상여가 계산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작성된 급여대장을 바로 회계사무소로 발송하시면 엑셀 등 별도 작업대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월별 납부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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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무 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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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일일 근무일지가 작성되어야 월 근무상황부가 작성됩니다. 월 근무상환부를 작성하시면 월별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매월 급여가 생성되어야 퇴직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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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부와 문서등록대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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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부는 대외문서 중 발송된 문서가 등록되는 대장이고 문서등록대장은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가 등록되는 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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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정비사업체, 구청 등 외부 발송 공문을 어디서 작성하고 등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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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일반서식메뉴에서 기안서를 선택 후 문서정보> 문서구분란에 대외문서를 선택하고 수신자를 입력합니다. 전자결재가 완료되면 발송대기메뉴를 선택하여 관인 등을 선택 후 출력하여 실제 공문서를 발송합니다. 발송이 완료되면 문서발송버튼을 선택 후 문서발송부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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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이전에 작성된 문서, 공문을 이전문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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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문, 기안문서를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원본 문서의 분실 등을 막고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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