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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 가능여부 및 관련 근거 없이 지급한 경우 형법제355조에 따른 횡령 등 벌칙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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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39조(업무 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제3항에 따르면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경우 지출 대상의 범위·금액·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회의참석자의 소속 및 회의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경조사비 지급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경조사비 지급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벌칙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형법에 따른 횡령 등 기타 법령 적용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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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예산회계규정 내 사업비 항목의 기타제세·공과금과 운영비 항목의 제세·공과금(지급수수료) 간 구분기준?(질의2) 비교적 금액이 큰 자문비 등 성격의 예산을 운영비(지급수수료)로 편성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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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에따라 별지 제2호 및 제3호로서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비 내 제세·공과금(기타 제세·공과금)과 운영비 내 제세·공과금(지급수수료) 간 차이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바 없습니다.다만,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에서 운영비 예산 편성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해설서에 따르면“운영비의 지급수수료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지급하는 월별 또는 비정기적 자문비로 일상적이고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이며, 비정기적이고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사업비로 구분되는 소송비, 회계감사수수료, 결산수수료의 경우 조합은 각 과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나 일반영리기업은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조합과 차이가 있어 동 지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금액이 큰 자문비 등에 관하여는 상기 해설내용에 따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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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공인가 신청 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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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규정은 1인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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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같은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3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에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질의1)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구청 행정지도 가능여부?(질의2)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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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없습니다.(질의2)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기재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행정지도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예산·회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며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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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제한을 무시하고 지출한 경우 제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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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 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용역 계약급 지급 등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벌칙 또는 제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당해 조합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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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회계기준이 발생주의인지 현금주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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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2] 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표준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3조에 따르면 “조합 등은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조합의 결산 시 회계기준은 위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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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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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 함) [별표] 제17조에 따라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편성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에서 ‘예비비란 과목으로 직접지출’과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동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 예산 범위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질의의 예비비 집행 절차의 적정 여부는 예비비 사용처의 적정 여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부담이 되는 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예비비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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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예비비 또는 예산 전용을 통해 선정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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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별표] 제17조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등은 위 규정에 적합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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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진행을 위한 임시 직원 채용 시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비(총회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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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제2호 관련〔별지2호서식: 운영비 예산서〕에 따르면, 직원급여에 대한 예산과목은 “운영비(인건비)”항목에 속합니다.한편, 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지출은 예산으로 정한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합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조합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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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차입금 상환 계획 시 사업비 예산서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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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에3호에 따르면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며, 차입금 상환은 이 규정에 따른 지출 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다만, 차입금 상환의 경우 해당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운영비 외 기타지출 예산으로 처리 가능토록 e-조합 시스템 상에서 반영 및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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