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방식 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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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367호(2020.11.05.)
1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공인가 신청 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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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규정은 1인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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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정 위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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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568호(2020.08.0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같은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3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에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질의1)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구청 행정지도 가능여부?(질의2)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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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없습니다.(질의2)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기재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행정지도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예산·회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며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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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지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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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205호(2020.07.13.)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제한을 무시하고 지출한 경우 제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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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 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용역 계약급 지급 등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벌칙 또는 제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당해 조합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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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회계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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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145호(2020.06.23.)
결산 회계기준이 발생주의인지 현금주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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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2] 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표준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3조에 따르면 “조합 등은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조합의 결산 시 회계기준은 위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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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집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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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689호(2020.06.15.)
예비비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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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 함) [별표] 제17조에 따라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편성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에서 ‘예비비란 과목으로 직접지출’과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동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 예산 범위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질의의 예비비 집행 절차의 적정 여부는 예비비 사용처의 적정 여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부담이 되는 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예비비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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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미 승인된 업체 선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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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33호(2020.05.25.)
업체 선정 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예비비 또는 예산 전용을 통해 선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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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별표] 제17조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등은 위 규정에 적합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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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직원의 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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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172호(2020.03.11.)
총회 진행을 위한 임시 직원 채용 시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비(총회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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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제2호 관련〔별지2호서식: 운영비 예산서〕에 따르면, 직원급여에 대한 예산과목은 “운영비(인건비)”항목에 속합니다.한편, 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지출은 예산으로 정한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합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조합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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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 시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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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36호(2020.02.13.)
2020년도 차입금 상환 계획 시 사업비 예산서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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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에3호에 따르면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며, 차입금 상환은 이 규정에 따른 지출 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다만, 차입금 상환의 경우 해당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운영비 외 기타지출 예산으로 처리 가능토록 e-조합 시스템 상에서 반영 및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내 결산 미보고 시 위법여부주거정비과-2745호(2020.02.18.)질의요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총회가 연기되어 3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위법사항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2]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표준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외하고는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대의원회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1항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후 총회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할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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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경과 후 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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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34호(2020.02.13.)
준예산 기간 경과 후 불가피한 경비로 추진위원장 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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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비의 범위에 인건비 포함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에관하여는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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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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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96호(2020.02.11.)
준예산 기간 초과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위원장 사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차후 지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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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동 조항 제2호에 따르면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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