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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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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토지등소유자 방식 회계감사 질문 주거정비과-16367호(2020.11.05.) 1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공인가 신청 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예산회계규정 위반 여부 등 질문 주거정비과-11568호(2020.08.0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같은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3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에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질의1)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구청 행정지도 가능여부?(질의2)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
용역비 지급 제한 질문 주거정비과-10205호(2020.07.13.)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제한을 무시하고 지출한 경우 제재 방법?
결산 회계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9145호(2020.06.23.) 결산 회계기준이 발생주의인지 현금주의인지?
예비비 집행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8689호(2020.06.15.) 예비비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총회에서 미 승인된 업체 선정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7533호(2020.05.25.) 업체 선정 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예비비 또는 예산 전용을 통해 선정 가능한지?
임시 직원의 인건비 지급 질문 주거정비과-4172호(2020.03.11.) 총회 진행을 위한 임시 직원 채용 시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비(총회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차입금 상환 시 예산 편성 질문 주거정비과-2436호(2020.02.13.) 2020년도 차입금 상환 계획 시 사업비 예산서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지?
준예산 경과 후 인건비 지급 질문 주거정비과-2434호(2020.02.13.) 준예산 기간 경과 후 불가피한 경비로 추진위원장 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예산 집행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2196호(2020.02.11.) 준예산 기간 초과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위원장 사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차후 지급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