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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가·라·바목에 의거,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또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4조제4호의 “미사용승인건축물”을 같은 조례 제2조제8호 “미사용승인건축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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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 제2조(정의)제8호에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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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의 종전주택(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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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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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의 의미· 도시정비조례[제4638호, 2008. 5. 29.]제24조제1항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1.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도시정비조례[제4657호, 2008. 7. 30.]제24조제1항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1.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도시정비조례[제5102호, 2010. 5. 26.]제27조제1항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등에서 정1.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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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호부터 제10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에 의거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계획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거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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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종전의 건축 물”은 합법적인 건축물만 의미하는지?· (질의2) 도시정비조례(제4638호)제24호제1항제1호 및 도시정비조례(제4657)호 제24조제1항제1호, 도시정비조례(제5102호)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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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하여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개정된 각 도시정비조례에서 “주택”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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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0조제1항의 권리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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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 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제2항에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권리자”는 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로 사료되며, 기타 그 외 질의사항인 이주비를받고 이주하지 않은 임차인의 이주 책임, 임차보증금 지급,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권리 이전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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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앞”을 의미하는 바(표준국어대사전), 질의에 따른 1997년 1월15일 및 1990년 4월 21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끝· 권리가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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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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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8조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과 단독주택재건축을 모두 포함한 용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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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의‘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1항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따른 사업)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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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2명일 경우 과반수는 몇 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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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수(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하는 바,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 초과’의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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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7호다목의 “주거전용면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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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 면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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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필수 인 공사/용역비 즉시 지급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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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공사/용역비에서 계약서류가 필수인 계정과목은 공사/용역개시 30일 후부터 비용 지급이 가능 합니다. 이에, 꼭 개시일을 확인 후 지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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