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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노후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 등에 근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은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 기간은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라 달리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2호 가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주택 아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1992년 허가·착공, 2006년 사용승인된 경우 노후경과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노후도 판별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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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가목),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 있는 건축물(나목),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다목), 도시미관저해나 노후화된 것으로서 준공된 후 20~30년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라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3항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 취지와 노후·불량건축물 정의 시 건축물 기능·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미사용승인건축물 준공연도 산정기준을 준용, 산정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 시 적용 범위 및 사용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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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1 - 2 노후·불량건축물 및 안전진단·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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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은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라경과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 등의 건축물 경우 30년, 공동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철근콘크리트 등 이외의 건축물 경우 20년,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같은 조례 [별표1]에서 건축물 층수 및 준공연도별로 각각 따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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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철근콘크리트조등의 건축물은 노후기준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1.7.20. 단독주택을 20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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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등의 건축물은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로「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1.7.20.에 개정된사항은 아니며, ’06.1.1.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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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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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및 조례 [별표1]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30년으로 1991년 1월 1일 준공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30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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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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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른 세대원의 정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민등록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며, 재외국민의 등록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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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관련하여 세대원의 형제 또는 동거인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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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른 세대원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를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동조 제3항에 따른 세대명부서식에는 세대원수에 가족 및 동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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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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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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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차이 및 설명자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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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을 운영하고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의 설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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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조정사유 등 규정에서 '기존 주택수' 및 '자치구 주택재고 수'의 정의 및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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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2호에서는 주택재고량을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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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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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정비사업 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대상 요건은 각각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과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특정 구역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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