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노후기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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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232호(2021.10.1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철근콘크리트조등의 건축물은 노후기준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1.7.20. 단독주택을 20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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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등의 건축물은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로「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1.7.20.에 개정된사항은 아니며, ’06.1.1.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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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 1일 준공된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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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291호(2020.02.12.)
·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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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및 조례 [별표1]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30년으로 1991년 1월 1일 준공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30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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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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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977호(2023.05.3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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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른 세대원의 정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민등록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며, 재외국민의 등록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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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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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43호(2023.05.23.)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관련하여 세대원의 형제 또는 동거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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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른 세대원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를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동조 제3항에 따른 세대명부서식에는 세대원수에 가족 및 동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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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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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048호(2023.04.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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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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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직접설립제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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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6960호(2022.08.16.)
· 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차이 및 설명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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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을 운영하고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의 설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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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조정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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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5289호(2022.07.07.)
· 시기조정사유 등 규정에서 '기존 주택수' 및 '자치구 주택재고 수'의 정의 및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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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2호에서는 주택재고량을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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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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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246호(2022.04.13.)
·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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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정비사업 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대상 요건은 각각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과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특정 구역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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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제34조의 미사용승인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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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873호(2021.07.1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가·라·바목에 의거,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또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4조제4호의 “미사용승인건축물”을 같은 조례 제2조제8호 “미사용승인건축물”로 보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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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 제2조(정의)제8호에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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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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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807호(2020.04.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의 종전주택(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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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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