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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0546호(2021.07.07.)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상업지역도 검토 대상 구역에 포함 가능한지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공모 관련 건의 질문 주거정비과-5863호(2021.11.12.) · 공모신청 자격 강화 요청 (재생지역은 국토부 및 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 해제 조치 후 공모신청 자격부여)· 도시재생지역은 주민 의지, 사업성, 소득 수준 차이 등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역만 별도 공모 또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공재개발 유도 건의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5309호(2021.04.05.) · 공공재개발 단독시행방식으로 할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해야 하는지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시 동의 방법 등 질문 주거정비과-1906호(2021.02.03.) · 공공재개발 공모 시 동의 방법 등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 재사용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77호(2021.02.01.) · 공공재개발의 단독시행 사업방식(시행자지정)에서 공모 신청 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신규지역의 도시정비법 저촉 질문 주거정비과-1564호(2021.01.28.)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리산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90㎡ 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소유권 변경(증여)시에도 각각 분양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1 - 3 기타·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저촉 여부
정비예정구역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질문 주거정비과-17767호(2020.12.02.) · 정비예정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인지?
노후도 등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질문 주거정비과-12742호(2023.08.25.)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경우는 구조와 관계없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기간 20년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되고, 상가, 주택등 복합용도 또는 복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용도 및 주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노후도 등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문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3064호(2022.02.21.)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노후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 등에 근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은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 기간은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라 달리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2호 가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주택 아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1992년 허가·착공, 2006년 사용승인된 경우 노후경과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노후도 판별 기준은?
노후도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365호(2022.01.05.)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1 - 2 노후·불량건축물 및 안전진단·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