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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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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7657호(2021.05.14.) · 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질문 주거정비과-6986호(2021.05.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정비계획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서 필요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0933호(2019.12.30.) · (질의1)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각 호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 - 3 정비계획 입안 및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 국유·공유 재산 관리청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조 례시행규칙 제4조 제4호에 의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정비구역 입안지 입주권 대상 질문 주거정비과-10557호(2019.07.01.) · 2004년도 정비기본계획수립 되어 재개발 정비구역 입안 시 추가 편입 지역의 입주권 대상 여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선택요건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1348호(2023.07.28.) · 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1호), 탁아소·어린이집·경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비계획 개념 질문 주거정비과-1686호(2022.01.24.) · “용적률”이란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2 - 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정비계획의 개념
정비구역지정 일자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일 질문 주거정비과-5501호(2021.11.05.) · 재개발구역 지정 시 최초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정비계획 수립 기준일 질문 주거정비과-14657호(2019.09.06.) · <법률 제14567호, 2017.2.8.> 부칙 제5조제2항의 ‘정비계획 수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정비기본계획 용적률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1694호(2023.08.03.) · (질의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질의2) 정비기본계획(p223)에서 "다만 현황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조례상 용적률 이하인 단지에 한해서는 용적률 체계의 예외 적용을 허용(현황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현황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설정하되, 해당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상한용적률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용적률 적용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0257호(2023.07. 1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및 인센티브 비율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24쪽을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항목 내용 중 우수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조제5호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제2호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써 위원회 참석위원 4/5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 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 과정을 거친경우,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보전 인센티브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존,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경우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 - 1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기준용적률 적용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