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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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311호(2019.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된 두 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2 - 4 정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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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13조제3항에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별표2]에서 정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조례 [별표2] 제4호(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등)나목 1)에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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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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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148호(2019.10.23.)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 총회에서 동의된 사항과 자치구청에 제출된 정비계획변경(안)이 차이가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동의를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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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조례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방법 외에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된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의결된 경우에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구에 제출된 정비계획(변경)입안 내용과 총회에서 동의된 정비계획(변경)입안내용의 차이가 있는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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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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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563호(2019.09.26.)
·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세대수 및 주택규모를 변경할 경우 재 분양 절차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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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도시정비형)사업의 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일련의 법적절차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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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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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806호(2023.08.25.)
· 주민 입안 제안을 활용해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자치구에서 구 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한 시점에 본 사업의관련 기준(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등)이 개정되어, 이를 임의반영하여 수정된 입안제안안을 주민대표가 제출한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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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입안 제안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입안권자는 주민 입안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민 의견청취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앞 단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임의사항 변경 등 그 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해당 구역 주민의 이익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사를 그 과정에서 반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 단의 절차 재이행 여부를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 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했음에도 수정 제출한 주민 입안 제안안을 귀 구에서 수용(활용)하려는 사유, 절차 이행 중 제시된 의견, 수정 제출된 입안 제안안의 변경 내용·범위, 주민의 알권리 침해여부 및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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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선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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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348호(2023.07.28.)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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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2호를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3개 선택항목(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외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연면적(3분의 2 이상)도 선택항목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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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제안 시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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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809호(2023.05.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있는 토지의 공유자끼리 전원 동의가 안 될 경우 지분별 동의 면적을 토지면적에 포함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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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율 산정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명의 대표조합원이 여러 명의 공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등을 위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 산정시에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준용하여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대표자 선임이 가능한 전원 동의할경우에 한해 동의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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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동의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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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89호(2023.02.1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입안 동의 시 정비사업 유형별로 사용해야 하는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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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주거정비과에서 배포(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609호, '22. 4. 20.)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적정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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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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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30호(2022.10.04.)
· '22.9.26일자로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 동의서'의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10월 말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접수할 경우, 양식 변경 전에 적법하게 받은 동의서로 접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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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주민, 산업의 현황부터 제7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의 사항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서는 상기 규정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사항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12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22.9.26.개정·시행)별표 제7호 서식은 상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생략에 대한 의견 사항'을 추가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질의 사항과 같이 종전규정의 동의서를 사용 시에는 해당 사항을 별도로 조사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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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동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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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01호(2022.09.16.)
· 추후 변경 예정인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시 경미한 변경(동의절차 생략)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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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함) 3분의 2 이상 동의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변경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변경한 정비계획이더라도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업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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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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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67호(2022.01.05.)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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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7.19.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시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18.7.19. 개정 시 삭제되었고,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을 한 경우에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를 말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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