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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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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질문 주거정비과-12218호(2023.08.14.)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여부
재개발구역 지정 시 재공람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042호(2023.02.28.) · 최초 정비계획 수립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로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여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기준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질문 주거정비과-4279호(2022.11.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정비계획 결정시(변경 포함)에는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는 전체인지 아니면 각각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 정비기반시설(도로 400㎡, 녹지 400㎡)에서 도로 30㎡ 줄었을 경우 전체의 3.7%,도로의 7.5%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질문 주거정비과-149호(2022.0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9호에 정비계획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 시 용적률 7% 증가, 구역면적 2% 증가, 세대수 10% 이하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여부?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18호(2021.08.20.)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필요여부?
구역계 완화 적용 질문 주거정비과-866호(2021.08.03.) · ’18.7.19. 개정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제4조제5항제3호에 따라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하려고 추진중인 경우, 종전 도시정비조례에 적합하게 구역지정된 곳임에도 현행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질문 주거정비과-539호(2021.07.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는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 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 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 정비구역에서 상가 제척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등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조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여부?
정비계획 변경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2898호(2020.09.01.) · (질의1)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로 추가로 구역 확대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동의율 산정 시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위 구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만 별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종전 구역과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정비구역 통합 절차 질문 주거정비과-7130호(2020.05.15.) · 연접한 A구역(2017년 사업시행인가)과 B구역(2019년 사업시행인가)이 통합하려는 경우 절차
획지선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5789호(2020.04.10.) ·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