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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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218호(2023.08.14.)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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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동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2009.4.30. 선고 2007구합26278 판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관할구청장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입안 제안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관할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위하여 거처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제안(요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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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지정 시 재공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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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042호(2023.02.28.)
· 최초 정비계획 수립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로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여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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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사항이 정비계획 입안 후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이더라도 해당 사항이 경미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제2호 중“정비기반시설 규모”는 정비계획상 결정된 시설의 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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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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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279호(2022.11.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정비계획 결정시(변경 포함)에는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는 전체인지 아니면 각각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 정비기반시설(도로 400㎡, 녹지 400㎡)에서 도로 30㎡ 줄었을 경우 전체의 3.7%,도로의 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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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을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를 말하며, 제15조제3항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10% 미만의 정비구역 면적 또는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정비기반시설위치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 및 조례에서는 경미한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임의규정), 면적·위치·규모 변경 등 이외 별도의 세부 정의·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비계획의 전·후 사항, 변경사항이 전체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여 구청장이 처리 가능한 사항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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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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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9호(2022.0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9호에 정비계획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 시 용적률 7% 증가, 구역면적 2% 증가, 세대수 10% 이하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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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면적을 10%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용적률을 10%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 제8호에따라 주택건립 세대수를 30%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10% 이내로 축소하는 경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내용처럼 정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건물 배치·형태나 심의대상 여부 등 변경사항이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관계 도서를 구비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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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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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18호(2021.08.20.)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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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필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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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계 완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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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66호(2021.08.03.)
· ’18.7.19. 개정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제4조제5항제3호에 따라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하려고 추진중인 경우, 종전 도시정비조례에 적합하게 구역지정된 곳임에도 현행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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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4호 후단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3항에 “영 [별표1 제4호]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구역지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을 당초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이미 구역지정 된 곳에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구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시 기존구역에 대해 현행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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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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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39호(2021.07.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는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 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 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 정비구역에서 상가 제척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등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조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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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비구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질의에 따른 상가 제척 시 이루어지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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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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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898호(2020.09.01.)
· (질의1)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로 추가로 구역 확대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동의율 산정 시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위 구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만 별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종전 구역과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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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동의율 산정은 당초 구역의‘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5항제3호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입안 요건으로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추가 편입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구역 전체 노후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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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통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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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130호(2020.05.15.)
· 연접한 A구역(2017년 사업시행인가)과 B구역(2019년 사업시행인가)이 통합하려는 경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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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및 제16조(정비계획의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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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선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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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789호(2020.04.10.)
·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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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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