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제1호~제8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8호에서 "해당 정비구역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법 제26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 산정시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다음 각 호(제1호~제5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국ㆍ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동의자 수 산정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동의방법 등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6899호(2018.7.19.)제8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 례)에‘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으로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략된 바,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한 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6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방식의 경우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8조 경과조치 기준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주거지보전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 되었고 주민대표회의도재구성되었으며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등 정비사업 진행 절차 변경사항이 많은 바 주거지보전사업의 시행 목적, 정비사업 추진 경과 등을 토대로 사업 주관부서 및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과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필요 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 2010.1.15.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호에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7조에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 2018.2.9.)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을 말함)제8조제3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 가능 여부는 상기 부칙에 따라 <법률 제14567호> 시행 전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시행방식 변경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등소유자 방식(20인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방식으로 가능하며,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방식에서의 일몰제(제2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일몰제(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 추진주체(제5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제5호)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6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제6호)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아파트지구 경우, 정비구역 해제 시 최초 정비계획 수립은 '아파트지구 지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을 의미하는지? |
|
 |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4567호, '17.2.8.개정·시행)부칙제5조제2항 정비구역등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를 따르면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경우)및 라목(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경우)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도시정비법」 (제6852호, '02.12.30.제정)부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규정(아파트지구 지정 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함)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정·고시 현황 등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19.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1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이제5호, 제6호에 신설됨 |
|
 |
·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15조제3항에는 사용비용보조 대상 및 사용비용 보조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직권해제 된 경우는 사용비용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 제5호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제된 경우 사용비용보조 대상에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해제하여야 하는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0조 제1항제2호 라목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동의로 해당기간 도래 전 연장요청, 2. 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직권해제 동의서 양식과관련하여 ’16.03.24부터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만 변경하 여 사용하여도 유효한지? |
|
 |
· 도시정비법 제21조에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직권해제에 대한 동의서 서식이 별도 없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별도 서식을 작성하거나, 종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레에 의한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변경하여 동의서 서식으로 활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구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동의서로만 구역해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
|
 |
·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2항에‘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지방의회는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을 들어야 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제동의서만으로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규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추진경위 및 현황,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비용, 주민공람·지방의회·자치구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 여부에 대해 판단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
|
 |
·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므로 현행「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더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정비계획의 입안 등 정비구역 계 정형화 기준 및 개발행위 제한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 규정과 첨부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시 의견을제출하여 채택 시 정비구역의 구역경계 변경 등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같은 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공람 등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