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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2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질문 주거정비과-7273호(2020.05.19.) · 2010.1.15.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지?
정비구역의 해제 및 연장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623호(2022.09.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등소유자 방식(20인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방식으로 가능하며,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방식에서의 일몰제(제2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일몰제(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 추진주체(제5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제5호)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6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제6호)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아파트지구 경우, 정비구역 해제 시 최초 정비계획 수립은 '아파트지구 지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을 의미하는지?
직권 해제된 구역의 사용비용보조 질문 주거정비과-5958호(2021.11.15.) · ’19.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1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이제5호, 제6호에 신설됨
정비구역 해제 등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4407호(2021.03.22.) ·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해제하여야 하는지?
직권해제 동의서 양식 질문 주거정비과-3492호(2020.02.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직권해제 동의서 양식과관련하여 ’16.03.24부터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만 변경하 여 사용하여도 유효한지?
정비구역 해제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866호(2020.01.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구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동의서로만 구역해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조례 적용 질문 주거정비과-18402호(2019.11.15.)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정비구역 입안 등 질문 주거정비과-4037호(2021.03.15.) · 정비계획의 입안 등 정비구역 계 정형화 기준 및 개발행위 제한
행위제한 횟수 문의 질문 주거정비과-2418호(2020.02.13.) · 행위제한 횟수 제한 질의
최고 층수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8169호(2023.11.28.)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