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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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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관리처분과 시공자 선정 절차 병행 질문 주거정비과-1920호(2020.02.05.)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진행 중 기존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되어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시공자 선정 시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보증금 납부 요청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552호(2020.01.10.)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제1항에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시공사 선정(2)·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현장설명회)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에보증금을 받아도 되는지
입찰업체간 공동도급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4994호(2019.09.16.) · 현장설명회 시 A, B업체가 시공자 입찰 참여 의향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실제 입찰 시에는 A, B 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입찰참여 가능 여부
설계도서 작성 세부기준 및 별도용역 필요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036호(2024.02.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상기 규정 이외에 공사별, 공종별 발주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전기, 통신 등 각 공사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이하 “조례”)제77조제2항의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설계도서 작성 세부기준”의 의미와 위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별도 용역이 필요한지
철거공사 계약 질문 주거정비과-18644호(2020.12.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 “시공사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되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철거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각 시설물의 관계 법령에적합한 범위에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끝· 시공자와 철거공사 계약 시 대지면적 기준으로 계약한 사항이 적정한지?
조합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변경 시 정관변경 선행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7951호(2020.12.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과반수 동의로 지정개발자 등에게사업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대행자 방식을 위한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을 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대행자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능함에 따라 사업대행자 방식에서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제14조제6호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만 가능하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 불필요)가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조합정관 변경(안), 사업대행자 지정 요청 동의, 사업대행자선정을 위한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 후 사업대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관 변경과 사업대행자 동의 및 선정에 대한총회 안건으로 동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탁방식 추진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26757호(2022.08.09.) ·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5576호(2021.11.0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공공시행자의 국·공유지 동의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768호(2022.09.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시행 재개발사업의 세대 기준변경 적용 방법 질문 주거정비과-7603호(2020.05.26.)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6899호(2018.7.19.)제8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 례)에‘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으로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략된 바,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한 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