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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별표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이하‘자격심사기준’)」‘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점수계산방법에서 조합원 총수 산정 시‘변경인가 제외 ’의 의미가 동일 현장에서 최초 인가를 받고 변경 인가를 받았을 경우 그 증가 인원수는 합산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인가권자인 구청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판단 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고시문으로 실적증빙(조합원 수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회(판단)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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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제외’의 의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동일 현장 기준 변경인가가 아닌 최초 인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조합원 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자격심사기준 6. 항목별 평가방법의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관련 서류를 추진위원회등 또는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추진위원회등(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근거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할 것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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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선정계획)에 입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이사회 의결내용을무시하고 조합장 원에 의해 변경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이사회 의결내용] “제10조(입찰의 성립) 2개 업체 이상 입찰 참여 시 유효한 입찰로 본다.”[조합장 처리내용] 상기 내용(제10조) 삭제하여 대의원회 상정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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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29조 및 제118조에 따라「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서“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질의와 같이 입찰지침서에“제10조”의 내용이 없다 하여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요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선정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동 기준에서 대의원회 소집 전 선정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바,이사회 의결 및 조합장 원에 의한 대의원회 상정 등 절차상의 적법 여부는 해당 정비구역의 정관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정관 등 관련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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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에 의해 정비사업 진행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시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에 따라선정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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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 조례’)」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으로,신탁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사업시행자 등이 업체 선정(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계약)해야 함을 알려드리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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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총회에서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해지 안건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안건을순차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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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45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에서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에 대한 대의원회소집 공고 전’과‘총회 소집공고 전’에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정비사업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 안건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1회의 총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정확한 추진 정황, 조합정관 내용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계획, 총회 소집 통지 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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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추진위원회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자 선정, 2008년 설계자 선정, 2009년 조합설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할 때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의 자격심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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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 부칙〈법률 제10268호/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관리)은 개정 법률 시행(2010.7.16.) 당시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되며,질의의 경우에는 2010.7.16. 당시 시공자와 설계자가 모두 선정되어 있는 바, 공공지원(관리) 대상 정비사업에해당하지 않습니다.단, 2018.2.9일자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2017.2.8.) 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칙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별도 적용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선정하여야 하며,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 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회 등의 조직을 말한다.) 에서 정한다고 규정한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정관 등 구체적인 자료를갖고 사업시행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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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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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7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로 예비비명세서를 포함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총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비비 집행은 위 규정 등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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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의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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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사용내역’은 조문의해석상 집행한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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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예산 수립 전 비용집행 가능 여부 및 예산 전용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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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는 바, 준예산 집행은 위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8조제2항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 재량에 따라 융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전용(轉用)'입니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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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등을 재고자산 중 건설용지 재무상태표에 표기하는 게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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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별표2] 세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건설용지, 미완성건물, 완성건물 등으로 구분하며, 건설용지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비구역내의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말하고, 미완성건물은 건설과정 중의 공사원가를 말하고,(공사원가는 추진위원회의 설립부터 공사의 최종 완료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원가를 말함) 완성건물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미완성건물 금액의 대체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석면조사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등을 재고자산 등은 재고자산 중 미완성건물로 재무상태표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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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계약 변경 시,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에서 예산변경하면 되는지 예산변경 후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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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4조에따르면 “조합 등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협력업체 계약 변경 시 총회에서 예산변경 사전 결의을 거친 후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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