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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설계공모 시 입찰참가자격 조건 부여 가능 여부 등 질문 주거정비과-8716호(2020.06.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4조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 설계공모 시, 설계자의 응모 조건을 국내설계사와 해외설계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할 것을 조건으로부여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에 위반되는지 또한 국제설계공모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해외설계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다고 진행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위반되는지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진위 승계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2293호(2020.02.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34조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6조에서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주택정비과-4470호(2019.11.05.)]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자의 경우 그 업무범위3 - 3 기타 협력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업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118조제5항 및「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의결을거쳐 선정하였고, 선정된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맺을 때, 그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을 ‘조합인가 부터 청산시까지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정개발자 방식 시공자 선정 무효 질문 주거정비과-2258호(2024.02.08.) ·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0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공고,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총회 및 현장설명회 결과를 개최 또는행위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입찰단계별 공공지원절차 수립 및 관련부서(기관)별 능동적 역할 분담, 입찰 과정 중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 지원반 상시 구성, 신고포상금 제도 등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 방안 [서울시주거정비과-2379호(2020.02.12.)]을 마련하여 각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취소 처분 요청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지침에 따라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검토(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또는 국토교통부 및 시·구 합동점검 요청 등을 통해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정개발자 방식 시공자 선정 무호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자의 홍보방법 질문 주거정비과-3538호(2024.03.04.) ·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자의 홍보방법
시공자의 홍보 내용 이주비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550호(2024.01.29.)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나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재건축사업은 제외)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은 예외”로 허용하는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주비 대여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시공자의 홍보내용에 이주비 관련 규정위반 여부
마감재 등 변경 시 의결방법 및 시공자 동의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8371호(2020.06.10.) · 계약된 시공자에게 내·외장재에 대해 조합에서 추천 또는 조합집행부(이사)와 조합원등이 선호하는 절차를거쳐 특정 자재 품목을 지정하거나 업체를 추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인지, 총회에서 마감자재의 선정· 변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결의한 경우, 마감자재 변경 시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리가능 한지, 아니면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자재 변경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등을 조합에서 부담한 다고 할 경우, 자재 변경에 대해 시공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입찰지침서 관련 무효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9317호(2019.12.02.)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제6항에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입찰 공고 시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및 귀 조합정관의 “이사회의 사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입찰지침서(입찰참여안내서)에“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 시공사가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할 시 입찰무효 가능 여부와 현재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로 1개사가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여 입찰 무효가 되어 2개사만 남았을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 진행이 가능한지, 입찰 무효 최종 결정은 입찰지침서에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조합에서 입찰지침 위반을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대의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 안할 경우 조합이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되는지
시공자 처벌대상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7180호(2019.10.24.) · 시공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 투어 등의 접대를 하였다면 시공자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선물 등 접대를 받은 조합원도 처벌대상인지 여부?
세대수 증가가 포함된 대안설계 제안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5293호(2024.03.29.) ·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이 주택건립 세대 수 변경(증가)이 포함된 대안설계 제안가능 여부와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립 세대 수가 증가되어 주거시설 대비 판매(업무시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대안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질문 주거정비과-1962호(2024.02.05.) · 대안설계 시 건폐율·용적률 변경 가능여부와 총액입찰시 예정가격 표시여부 부정행위를 한 입찰 참여자의입찰 참가 무효 처리방법· 부정행위 입찰참여자 참가 무효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