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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예산 초과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전문분야 하수암거 시공업체를 수의계약으로계약 가능한지? 조합원 총회 없이 사업 추진 시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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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위 규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이는 당해 조합 예산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전문분야 하수암거 시공업체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총회 없이 사업 추진 시 처벌규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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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설계를 제안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대안설계가 아닌 원안설계의 가격적인 면을 보고 원안설계로 계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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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교표를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비교표에 각 회사별 원안설계(조합 작성 설계서 기준)와 대안설계에 대한 공사비를 함께 명기하는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에 따르면“조합은 총회 의결에 따라 선정된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기 규정들에 비추어, 비교표 및 대안설계 등의 홍보 내용을 참고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투표)을 통해 선정한 시공자와의 계약 시, 조합원이 인지하고 있는 대안설계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또는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여안내서 내용과 조건 등, 현장설명회 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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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단독 수입·판매되는 물품(4억원 이상)구매 시 계약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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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물품구매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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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검증기준 관련하여 공사계약 체결 당시보다 연면적이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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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 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검증기관 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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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계약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수정·보완(활용)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계약 해지 조건은 해당 정비사업의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계약해지 포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의결사항이며, 제45조에서 정하지 않은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재선정시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4조, 제45조, 제118조 등 관계 법령과 정비사업 계약업무3 - 4 계약의 방법· 기존 A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억원)을 해지하고 새로이 B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3백억원)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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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및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또는 100분의 5(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기 규정에따른 공사비의 증액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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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비사업은 도해지역이 아닌 수치지역인 관계로 사설지적측량업체도 측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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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 만원 이하의 용역(라목)이거나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바목)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실시하려는 지적측량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도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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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전 설계자 선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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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8조제1항제1호의 정비계획 도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2009. 2. 6.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본계획도서를 정비계획 기본도서로 보아 설계자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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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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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2. 적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및 “기존 평가참여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한 개 업체가 감정평가업무를여러 개로 구분하여 수행한 경우 평가 건수는 1건으로 하고 평가금액은 합산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6조의2 [별표3]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평가시 평가대상이 되는 실적은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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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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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장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를 수행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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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사위원 수당으로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최소·최대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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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별표2] 설계공모 운영기준 I.총칙 12.-다.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심사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당을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나, 최소·최대금액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에 관하여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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