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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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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우리나라 단독 수입·판매되는 물품 4억원 이상 구매 시 계약 방법 질문 주거정비과-7299호(2020.05.20.) · 우리나라에 단독 수입·판매되는 물품(4억원 이상)구매 시 계약 방법은?
시공사 계약 이후 연면적 증가 시 증액비율 산정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3524호(2020.02.28.) · 공사비 검증기준 관련하여 공사계약 체결 당시보다 연면적이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기존 시공사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검증 질문 주거정비과-19832호(2019.12.10.) · 국토교통부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계약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수정·보완(활용)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계약 해지 조건은 해당 정비사업의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계약해지 포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의결사항이며, 제45조에서 정하지 않은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재선정시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4조, 제45조, 제118조 등 관계 법령과 정비사업 계약업무3 - 4 계약의 방법· 기존 A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억원)을 해지하고 새로이 B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3백억원)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8122호(2019.11.11.) · 해당 정비사업은 도해지역이 아닌 수치지역인 관계로 사설지적측량업체도 측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비구역 지정 전 설계자 선정방법 질문 주거정비과-4113호(2024.03.12.) · 정비구역 지정 전 설계자 선정이 가능한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질문 주거정비과-2652호(2024.02.16.) · 서울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등 질문 주거정비과-8607호(2023.06.12.) ·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절차?
설계자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1725호(2021.02.01)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사위원 수당으로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최소·최대 금액 기준?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비업체 선정 의무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2798호(2020.08.31.)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별표2] 설계공모 운영기준 Ⅰ. 총칙 4.-15)하단을 보면,“예정설계금액은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4]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개략공사비 산출식도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할 때,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없이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수행할 수 있는지
설계자 선정 설계공모 시 예정설계금액 산출방법 등 질문 주거정비과-9659호(2020.07.01.)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른 설계공모시 예정설계금액 산출방법과 설계공모 방식에서 입찰금액이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