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추진위원회 임원 질문 주거정비과-42호(2020.01.0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9조 제1항제4호에 공개 의무가 있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용역업체 선정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20412호(2019.12.19.) · 추진위원회에서 선거 용역업체 선정은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지? 추진위원장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종료되었을 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존 선정된 용역업체 선정건으로 추진위원회에 재상정 가능한지?
추진위 운영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 해임 질문 주거정비과-20256호(2019.12.17.)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문 주거정비과-19127호(2019.11.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의뢰하는 감사가회계감사로 한정되는 것인지?· 감사는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위해 추진위원회 회의 소집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감사는 추진위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감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주민총회 정족수 미달 질문 주거정비과-19009호(2019.11.27.)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경우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별표] 제6조에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같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 선임과 사퇴한 감사의 보궐선임에 대한 적용 규정은 다른 바, 질의에 따른 추진위원장만 별도 구청장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4 - 3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총회 종료 후 정족수 미달이 확인될 경우 재소집 하여야 하는지
추진위원 자격에 관한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3537호(2019.08.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단독 소유권 일부를 증여할 경우 추진위원 자격유지 여부
추진위원회 동의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0852호(2020.07.23.) ·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과 운영비 예산 의결 및 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는 용역계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6조제1항제7호를 따라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3097호(2022.10.20.) ·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사업에서 후보지를 신청한 단체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 문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23622호(2022.06.02.)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구역으로 추진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조합이 설립된 경우 해당법령 적법여부?
추진위원회 구성 질문 주거정비과-1049호(2021.01.21.) ·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