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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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2호(2020.01.0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9조 제1항제4호에 공개 의무가 있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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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정의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원회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 2012.12.24.)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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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선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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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412호(2019.12.19.)
· 추진위원회에서 선거 용역업체 선정은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지? 추진위원장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종료되었을 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존 선정된 용역업체 선정건으로 추진위원회에 재상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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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24조에 따르면 “조합 등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용역업체 선정건의 추진위원회상정 등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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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운영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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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256호(2019.12.17.)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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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1항에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 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 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직무유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추진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상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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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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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127호(2019.11.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의뢰하는 감사가회계감사로 한정되는 것인지?· 감사는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위해 추진위원회 회의 소집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감사는 추진위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감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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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제2항에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4항에 ‘감사는 제3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진위원회 감사 운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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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정족수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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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009호(2019.11.27.)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경우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별표] 제6조에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같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 선임과 사퇴한 감사의 보궐선임에 대한 적용 규정은 다른 바, 질의에 따른 추진위원장만 별도 구청장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4 - 3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총회 종료 후 정족수 미달이 확인될 경우 재소집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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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제1항에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 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의 개의 및 의결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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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자격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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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537호(2019.08.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단독 소유권 일부를 증여할 경우 추진위원 자격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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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증여 받는 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 등을 권리변경신고하야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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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동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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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852호(2020.07.23.)
·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과 운영비 예산 의결 및 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는 용역계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6조제1항제7호를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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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제4항에는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대한 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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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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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097호(2022.10.20.)
·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사업에서 후보지를 신청한 단체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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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같은조 제2항제1호(추진위원회 구성), 제6호(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의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 등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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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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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3622호(2022.06.02.)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구역으로 추진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조합이 설립된 경우 해당법령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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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합설립인가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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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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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49호(2021.01.21.)
·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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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2.9.)제2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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