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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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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3조에 따라 '별표의 운영규정안 (총 37조 구성)을 기본으로 운영규정을작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3조제2항에서는 운영규정의 세부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 가능한 조문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의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출석가능 여부'는 '별표의 운영규정안' 제26조로 해당 조문은 동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의 서면 출석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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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당시 총회의 의결없이 처리된 업무들에 대해 사후 조합원들의 동의(총회의 의결, 속칭 추인)를구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벌칙)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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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7조에 따르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에서는‘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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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임기 만료된 경우 임기 만료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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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4항 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는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 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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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추진위원장이 궐위 되었을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운영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동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주민총회를 요구할경우 직무대행자가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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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수행의 시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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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표준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에 대하여 조합인가 이후조합이 추진위원회 승계 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 제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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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운영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절차와 방법에 의해 총회 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별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등이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은 조합 정관(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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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없이 모두 서면 결의한 경우 적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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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별표] 제22조(주민총회)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운영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주민총회 적법 여부는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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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구역 내 추진위원회 감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 후 3개월 이후 같은 단지 상가 지분을 매수한 경우감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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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알려드리오니,· 질의에 따른 감사 자격 사항은 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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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청구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전자적(문자)방식에 의해 청구(발의)하여도 운영규정에위배됨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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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을 보면“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고 하여 소집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추진위원 3분의2 이상이 주민총회를소집 시, 그 소집 청구(발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의 전자적(문자)방식의 운영규정 위반 여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는 규정의 취지, 전자적 추진방식의 세부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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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총회 날짜 변경 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 날짜가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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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4호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의결사항의 무효 여부는 상기 규정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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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선거를 동작구청에서는 7월에‘현장투표’ 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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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5조에 의거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하여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 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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