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임기만료 경우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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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31호(2021.04.22.)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임기 만료된 경우 임기 만료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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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4항 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는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 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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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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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459호(2021.04.07.)
·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추진위원장이 궐위 되었을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운영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동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주민총회를 요구할경우 직무대행자가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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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수행의 시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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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공공지원 규정 제정 승계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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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735호(2020.08.10.)
·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표준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에 대하여 조합인가 이후조합이 추진위원회 승계 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 제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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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운영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절차와 방법에 의해 총회 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별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등이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은 조합 정관(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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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의결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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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454호(2020.06.29.)
·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없이 모두 서면 결의한 경우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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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별표] 제22조(주민총회)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운영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주민총회 적법 여부는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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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 감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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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025호(2020.06.19.)
· 재건축구역 내 추진위원회 감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 후 3개월 이후 같은 단지 상가 지분을 매수한 경우감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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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알려드리오니,· 질의에 따른 감사 자격 사항은 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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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소집 발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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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538호(2020.06.12.)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청구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전자적(문자)방식에 의해 청구(발의)하여도 운영규정에위배됨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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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을 보면“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고 하여 소집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추진위원 3분의2 이상이 주민총회를소집 시, 그 소집 청구(발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의 전자적(문자)방식의 운영규정 위반 여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는 규정의 취지, 전자적 추진방식의 세부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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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의결사항 무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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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364호(2020.06.10.)
· 주민총회 날짜 변경 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 날짜가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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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4호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의결사항의 무효 여부는 상기 규정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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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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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700호(2020.05.27.)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선거를 동작구청에서는 7월에‘현장투표’ 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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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5조에 의거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하여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 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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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회계 결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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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241호(2020.03.31.)
· 추진위원회 회계 결산 시 주민총회 의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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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제1항제7호 및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2]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표준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회계 결산 시 주민총회 의결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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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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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231호(2020.02.25.)
· 추진위원회 최소 위원 수 미달 시 연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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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의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 연임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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