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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8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5 - 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조합설립인가서 양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시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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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필요서류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내용은 법적(변경)인가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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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예정시기 변경 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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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제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은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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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이후 재건축사업 대지 일부를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철회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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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나목에 의하면‘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후 제3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는 상기 규정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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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단계의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건축물을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A)가 아닌 B가 조합설립동의 철회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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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2.9.)제8조제1항에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 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5항에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토대로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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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설명·고지하였다면, 토지등소유자가 서명한 동의서의 법적 효력 및 동의 철회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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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1항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동의서의 법적 효력 및 동의 철회 가능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출 서류 등를 검토하여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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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구청에서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을 통해 동의서 제공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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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구청장이 동의서 미제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구청장에게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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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로서 현재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년때 받은 검인과 연번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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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경우 제31조(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1항 및 제35조(조합설립인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영 제34조제2항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제1호~제11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정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된 바, 상기 규정과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적법한 서면동의서에 상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조합에 서면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동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의 방법(영 제33조제3항)으로 하나, 동의서 제출의 방법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서면동의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진위) 여부 등조합원 인정 최종판단 및 동의서 제출방법(직접 또는 내용증명 등)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및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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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추가 동의서 또는 동의사항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보완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인정하는지, 서류미비로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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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그 밖에 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정비사업비와 관련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 증명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17조제5,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 등을 종합 검토, 처리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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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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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에 해당 항의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을 신분증으로 첨부하려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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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동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5 - 4 조합설립동의·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분할 청구(단지내 중앙에 위치한 2개동)안건이 가결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67조제4항제2호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 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 건축물은 토지분할선 상에 저촉되지 않으나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등)이 저 촉된 경우에도 가능한지?· 토지가 분할 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이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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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에 설치하는 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한 2개 동은「건축법」규정에 의거 지상층과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등)이 하나의 건축물로 지하층도 토지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시행규칙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에는 ‘조합설립 내용 및 정비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이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변경 절차에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워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9호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통지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지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1두 12900)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동의시 조합설립 내용 및 정비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변경내용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 정하는 변경 절차을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고, 추진위원회가운영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였다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법률 제13912호, 2016.1.27.)부칙 제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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