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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재건축 대지 일부 토지분할 청구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9208호(2020.12.29.)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이후 재건축사업 대지 일부를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철회가 가능한지
조합설립동의 철회서 제출 질문 주거정비과-8626호(2020.06.15.) · 추진위원회 단계의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건축물을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A)가 아닌 B가 조합설립동의 철회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법적 효력 질문 주거정비과-18265호(2019.11.13.) · 조합설립추진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설명·고지하였다면, 토지등소유자가 서명한 동의서의 법적 효력 및 동의 철회 가능여부
조합설립동의서 정보제공 요청 질문 주거정비과-5931호(2022.12.1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구청에서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을 통해 동의서 제공 가능여부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 동의서 제출방법 질문 주거정비과-24459호(2022.06.21.) ·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로서 현재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년때 받은 검인과 연번을 받은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보완 및 반려 사항 질문 주거정비과-6872호(2021.11.30.) ·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추가 동의서 또는 동의사항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보완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인정하는지, 서류미비로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처리하는지?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첨부 질문 주거정비과-2881호(2021.09.15.) ·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되는지?
토지분할 및 조합동의 및 검인동의서 질문 주거정비과-13376호(2020.09.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동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5 - 4 조합설립동의·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분할 청구(단지내 중앙에 위치한 2개동)안건이 가결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67조제4항제2호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 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 건축물은 토지분할선 상에 저촉되지 않으나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등)이 저 촉된 경우에도 가능한지?· 토지가 분할 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이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조합설립동의서 사용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7807호(2019.11.05.) ·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구역지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지장 및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없음)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추진위 단계에서 종전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명의가 변경된 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창립총회 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518호(2021.03.05.) · 국토교통부가 고시(2018.2.9.)한 별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용규정』제15조 제4항에 따라 임기가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전·일시·장소·참석자격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5 - 3 창립총회·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병행하여 주민총회 안건(설계자 선정)을 창립총회에서 의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