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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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87호(2021.08.30.)
· 조합원 청산금 산정, 지급 관련 1차 정산이 완료되었고, 최근 2차 정산을 추진 중이나, 조합장이 청산금 교부를 하지 않고 잔여재산(배당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배당소득세 15.4%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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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청산금 등) 제1항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 사이차이가 있을 때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이전고시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지급을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4호, 제1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종결된 때 청산 절차”,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 정산 및 절차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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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산 조합 해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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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391호(2021.04.06.)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간 조합은 무조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조합을 운영해야 하는지, 조합 해산 방안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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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9호에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해산에 관한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 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준공이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합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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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 시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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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584호(2020.09.14.)
· 조합 청산 시 구청장에게 인계하는 관련자료의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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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8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 완료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질의하신 상기 규정 외에 ‘제출서류 목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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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대의원회 의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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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137호(2020.07.29.)
· 사업완료 시 조합해산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의결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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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에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 보고’와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합병또는 해산에 관한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6조제4항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에 따르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개발사업 완료시 조합 해산 절차는 상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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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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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978호(2020.07.24.)
· 조합해산 시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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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의결을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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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총회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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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853호(2020.07.23.)
· 사업완료 시 해산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가능한지?· 잔여 사업비 지급 대상이 이전고시일인지? 현재 아파트 소유자인지?·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소송 결과 후 해산을 결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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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1호에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4조 및 제15조에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절차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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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또는 휴면조합 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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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996호(2019.09.16.)
· 조합해산의 의결 방법?· 휴면조합 기본요건 미 충족 시 휴면결의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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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안)”이라 한다.)제21조제12호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표준정관(안) 제22조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바,당해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0호에 따르면 휴면조합은 조합등이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에 관한 업무 외에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활동이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정체·중지되어 있는 조합등을 말하며,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관련 인·허가의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규정 제19조의1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휴면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등은 이사회 또는추진위원회에 보고 또는 서면 통지하고 클린업시스템에 휴면조합임을 공지(사유, 게시일, 임원보수 제한 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조합해산의 의결방법 및 휴면결의의 효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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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증가 시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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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217호(2021.10.14.)
· 조합 정관으로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조합설립 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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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 의결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보다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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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시 조합설립 인가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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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380호(2021.07.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8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5 - 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조합설립인가서 양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시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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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필요서류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내용은 법적(변경)인가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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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시기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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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73호(2020.02.04.)
· 조합설립인가 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예정시기 변경 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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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제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은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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