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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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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질문 주거정비과-4817호(2021.03.2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별표1] 자격심사기준-I 3.-나.-(1) 예정가격 산출 시 산식은 아래와 같으나,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거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적용여부?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질문 주거정비과-1745호(2021.02.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경우,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시, 자격심사기준에 따른 배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_기업진단보고서 질문 주거정비과-18327호(2020.12.10.)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별표1] 자격심사기준-Ⅰ 6.3. 경영상태 평가(6.3.1. 유동비율) 내용 중 나목을 보면,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해당 정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입찰보증금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6470호(2020.11.0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제11조(입찰보증금)에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의미가 추진위원회등이 입찰참여자에게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의 상한선인 것인지, 아니면 입찰참여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의 상한선인 것인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점배점 기준 업무중첩도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5352호(2020.10.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별표1] 4. 가·감점배점 기준에서 책임사업관리자 업무중첩도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하였으면 업무중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4191호(2020.09.24.) (질의1) 추진위원회에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자격심사-Ⅰ”에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 진행할 경우, [별표1]자격심사 중 가격분야 평가는 “가”항의 공공지원자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나”항의 추진위원회등 입찰가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3317호(2020.09.09.)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에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입찰서에 기재된 책임사업관리자를 당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배치는 현장 상주를 의마하는 것은 아니며,추진위원회등과 별도 협의 및 계약을 통하여 상주할 수 있을 것임)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1)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2)퇴사 등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라 배치된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와 동등이상(단, 책임사업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 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책임사업관리자의 배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배치 및 변경이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지원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질의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의 올바른 방법은(질의2)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 선정시 입찰공고문에 예정설계금액을 명기하였음.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한모든 업체가 예정설계금액과 같게 입찰을 했는데,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은 안 되는 것인지(질의3) 설계자가 선정된 후 계약금액을 낮춰서 계약이 가능한지
서울시 공공지원 적용 기간 질문 주거정비과-5030호(2020.03.25.)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장이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그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만 준용하면 되는지(공공지원 적용 기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수행실적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4454호(2020.03.1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별표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이하‘자격심사기준’)」‘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점수계산방법에서 조합원 총수 산정 시‘변경인가 제외 ’의 의미가 동일 현장에서 최초 인가를 받고 변경 인가를 받았을 경우 그 증가 인원수는 합산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인가권자인 구청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판단 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고시문으로 실적증빙(조합원 수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회(판단)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900호(2020.02.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선정계획)에 입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이사회 의결내용을무시하고 조합장 원에 의해 변경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이사회 의결내용] “제10조(입찰의 성립) 2개 업체 이상 입찰 참여 시 유효한 입찰로 본다.”[조합장 처리내용] 상기 내용(제10조) 삭제하여 대의원회 상정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