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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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817호(2021.03.2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별표1] 자격심사기준-I 3.-나.-(1) 예정가격 산출 시 산식은 아래와 같으나,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거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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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거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자격심사기준 등 우리 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아울러,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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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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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45호(2021.02.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경우,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시, 자격심사기준에 따른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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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별표1] 자격심사기준-I 6.1.해당분야경력평가-가.-(1)에 따르면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4] 2.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책임사업관리자의 경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4] 2.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경력을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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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_기업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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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327호(2020.12.10.)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별표1] 자격심사기준-Ⅰ 6.3. 경영상태 평가(6.3.1. 유동비율) 내용 중 나목을 보면,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해당 정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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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및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에 계산된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제시됨에 따라제출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따라서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값(유동자산, 유동부채, 자기자본, 총자산 등)이 나온객관적 증명서류를 대신 제출하여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확인이 가능하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외의 객관적 증명서류 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업(회사) 유형·규모 등에 따른 객관적 증명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회계전문가(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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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입찰보증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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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470호(2020.11.0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제11조(입찰보증금)에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의미가 추진위원회등이 입찰참여자에게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의 상한선인 것인지, 아니면 입찰참여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의 상한선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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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제11조 제1항에서“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동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등에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부당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고, 발주자(추진위원회등)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상기 규정을 보면, 입찰보증금을 추진위원회등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요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0분 5 이내로 규정하여, 추진위원회등에서 입찰참여자에게 과도한입찰보증금 납입 요구로, 도시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대원칙인 일반경쟁입찰에 저촉될 여지(진입장벽)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보다 자세한 사항은 선정계획(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및 적격심사 결과 등을 사전검토한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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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점배점 기준 업무중첩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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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352호(2020.10.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별표1] 4. 가·감점배점 기준에서 책임사업관리자 업무중첩도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하였으면 업무중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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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별표1] 7.2. 감점배점 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는“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공공지원자가 선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추진위원회등이 선정하는 경우 총회선정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책임사업관리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기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구역은 업무중첩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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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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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191호(2020.09.24.)
(질의1) 추진위원회에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자격심사-Ⅰ”에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 진행할 경우, [별표1]자격심사 중 가격분야 평가는 “가”항의 공공지원자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나”항의 추진위원회등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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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가격평가 분야에서 “가”의 평점산식은 공공지원자가 직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평점산식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입찰 공고하여 선정기준 제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만 공공지원자에게 위탁한 사항이므로, 이 경우“나”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질의2)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자 중에서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며, 총회 의결을 통해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개 업체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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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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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317호(2020.09.09.)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에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입찰서에 기재된 책임사업관리자를 당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배치는 현장 상주를 의마하는 것은 아니며,추진위원회등과 별도 협의 및 계약을 통하여 상주할 수 있을 것임)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1)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2)퇴사 등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라 배치된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와 동등이상(단, 책임사업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 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책임사업관리자의 배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배치 및 변경이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지원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질의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의 올바른 방법은(질의2)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 선정시 입찰공고문에 예정설계금액을 명기하였음.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한모든 업체가 예정설계금액과 같게 입찰을 했는데,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은 안 되는 것인지(질의3) 설계자가 선정된 후 계약금액을 낮춰서 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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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정비업체 선정기준’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업체를 심사하며,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Ⅰ에 따라 정비업체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르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1]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정비업체 선정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정비업체 선정기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자격심사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심사결과 및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지도·감독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2,3)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이하‘설계자 선정기준’이라 함) 제2조에서“설계공모라 함은 다수의 설계자로부터 각각의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을 입찰공고시 포함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제8조제1항에서는 현장설명회 개최시 현장설명에는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설계자 선정방법,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함에 따라,해당 질의내용은 입찰공고 자료, 현장설명회 자료, 선정계획안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공모의 취지에부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선정계획안 등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한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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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적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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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030호(2020.03.25.)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장이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그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만 준용하면 되는지(공공지원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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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을「도시정비법」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 완료시점(조합 해산)까지“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에 따라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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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수행실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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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454호(2020.03.1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별표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이하‘자격심사기준’)」‘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점수계산방법에서 조합원 총수 산정 시‘변경인가 제외 ’의 의미가 동일 현장에서 최초 인가를 받고 변경 인가를 받았을 경우 그 증가 인원수는 합산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인가권자인 구청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판단 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고시문으로 실적증빙(조합원 수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회(판단)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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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제외’의 의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동일 현장 기준 변경인가가 아닌 최초 인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조합원 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자격심사기준 6. 항목별 평가방법의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관련 서류를 추진위원회등 또는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추진위원회등(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근거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할 것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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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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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00호(2020.02.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선정계획)에 입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이사회 의결내용을무시하고 조합장 원에 의해 변경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이사회 의결내용] “제10조(입찰의 성립) 2개 업체 이상 입찰 참여 시 유효한 입찰로 본다.”[조합장 처리내용] 상기 내용(제10조) 삭제하여 대의원회 상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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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29조 및 제118조에 따라「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서“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질의와 같이 입찰지침서에“제10조”의 내용이 없다 하여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요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선정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동 기준에서 대의원회 소집 전 선정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바,이사회 의결 및 조합장 원에 의한 대의원회 상정 등 절차상의 적법 여부는 해당 정비구역의 정관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정관 등 관련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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