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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면, (제1호)시장·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2호)총회에서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가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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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전문조합관리인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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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추진위원회의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이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5 - 9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조합 해산 전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해산 후 주민총회 의결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임기가만료하였을 경우 연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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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11조 제3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해산 이후 대표청산인의 연임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은 바,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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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청한 이후 진행 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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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시장ㆍ군수등은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전문종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종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3조제5항에 법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에 대한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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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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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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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 요건(제1호: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제2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을 갖춘 임원을 두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 포함)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조합임원 자격요건은 관련 공부(증빙자료)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종전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383호, 2019.4.23.개정, 2019.10.24.시행)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후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장을 연임할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장이 연임일·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임원 자격요건에 정비구역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 중 ‘영업을 하는자’가 의미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수익 및 실제 영업 여부 관련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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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는 ‘영업을 하는 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거주 또는 영업이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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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소유권이 신탁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조합 임원 자격 유지여부?·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밖으로 일시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조합장 자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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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하여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관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요건(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조합장은 선임일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공부 및 증빙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2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경우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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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연임과 선임 중 어떤 먼저 상정 해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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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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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구역 내 거주한 A가 당초 조합원이었던 모친(B)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고, 해당 구역의 철거로 인하여구역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A가 조합임원 자격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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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임원은 상기요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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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의 임원 중 감사나, 이사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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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제1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의 임원 중 이사나 감사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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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2조제3항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에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5 - 8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 직을 맡은 경우 관리처분 총회 시 총회진행,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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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1항에 “제52조의2의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업무대행자의업무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업무가 통상업무에 속하는 지 등은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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