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 상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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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805호(2020.03.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하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결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5 - 10 정관· 도시정비법 제44조 총회 소집요건과 조합정관 제8조가 상충되는지 (조합정관 제8조제1항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정관 제70조 ‘이 정관이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 되는 것으로 본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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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제1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44조(총회의 소집)제2항에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정관 제8조는 조합정관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 발의요건으로 이는 총회 소집요건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조합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등에서 정한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당연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질의1) (질의2)모두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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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 및 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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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811호(2019.11.25.)
·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의 개정절차(상근임원 보수규정 포함)와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에 관하여 총회의결 없이 추진 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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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거치도록 규정하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또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처벌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7조제6호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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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관련 필요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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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05호(2024.01.23.)
·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요청 시 필요한 서식(양식)및 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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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6호, 18.7.5)의 [별지제1호서식]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청서, [별지제2호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동의서 등이 있으며, 해당 고시문 및 별지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내 자료실(문서제목 : 서울특별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고자할 때에는 고시된 선정기준 제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요청) 제1항에 따라 내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의 급여수준 및 기타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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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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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6608호(2022.08.05.)
·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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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단서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제1호~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이 경우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전문조합관리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방법은조합임원만 규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임원과 달리 별도 해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법령에서 정한적법한 절차(선정사유, 자격요건, 결격사유 미해당, 공개모집 등)에 따라 선정(처분)한 전문조합관리인이라면조합임원 해임 방법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 또는 법령, 관련규정 해석 오해 등 사유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함에도 따르지 않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을 한 귀 구 판단하에 해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명백한 해임 사유 및 공고시 조건,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조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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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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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430호(2021.05.11.)
·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중 ‘정비사업 관련 업무’란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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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첨부)의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상기 규정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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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자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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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885호(2021.04.30.)
·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건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도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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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5항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 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조 제1항제3호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자격 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시 상기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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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구청의 업무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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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069호(2021.02.25.)
· 조합 총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구청에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요청했을 경우 선임가능 한지· 구청이 조합원에게 전문조합관리인선임을 통지해야 하는 처리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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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제6항에서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4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청이 있거나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결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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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전문조합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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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52호(2021.02.16.)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 ‘해당 구역 조합원’은 전문조합관리인 후보자가 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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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을 각 호(첨부1)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조합관리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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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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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403호(2020.09.10.)
·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면, (제1호)시장·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2호)총회에서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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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전문조합관리인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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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후 전문조합관리인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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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792호(2020.07.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추진위원회의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이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5 - 9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조합 해산 전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해산 후 주민총회 의결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임기가만료하였을 경우 연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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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11조 제3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해산 이후 대표청산인의 연임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은 바,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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