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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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773호(2020.08.31.)
· 사업완료 후 해산을 위한 총회 개최 시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지, 총회 참석 대상자를 이전고시일 기준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를 SNS로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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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는 현재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및 의결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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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유·무효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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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140호(2020.06.04.)
·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무효 판단(서면결의서 작성 시 날짜 누락, 성명은 기재하였으나 서명란에 서명하지않은 경우, 법인명만 기재, 법인 대표 이름을 누락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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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0호에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따른 서면결의서 유·무효 여부는 조합 정관 및 필요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고시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23조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의사표시 재작성 또는 오기 등으로서면결의서를 재작성하고자 할 경우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은 추가·삭제·수정하여 대의원회 등에서 의결 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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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회 개최 주체 및 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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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146호(2019.11.11.)
· 선거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시 주체 및 해당 안건 추진위원회 상정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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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 선관위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추진위원회 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총회 개최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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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환주택 분양자격 관련 조합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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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951호(2023.04.19.)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와 관련조합 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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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4호에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7조에 따르면 제36조제2항제1호와 제37조제 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구분 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가구 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조합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에서 당해 조합정관 등의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조합설 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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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관련 조합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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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517호(2023.03.09.)
·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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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정관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합정관이 정하고 있는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제명은 해당 사업 수행상 조합(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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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 및 채무 승계 관련 정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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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3호(2022.01.03.)
·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제1항제2호(조합원 자격)·제3호(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제4호(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8호(조합 비용부담 및 조합 회계)·제13호(정비사업 부담시기 및 절차) 또는 제16호(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내용은 조합의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 경우 조합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 판단을 위해 귀 구에서관련 규정 및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제41조(조합의 임원)에서는 조합장 1명과 이사(회), 감사를 두게 되어 있으며, 동 조 제5항 단서에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조합임원의 업무를대행할 수 있게,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일정 업무(제1항 각호)에 대해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정비사업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총회 및 대의원회)가 정해져 있고, 조합을 운영·관리하는 임원의 선출 및 보수에 관한 사항도 관계규정· 융자금 상환 및 채무 승계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정관 변경 시 동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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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관 변경 시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40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38조제17호,서울시 조례 제6호, 제7호에 따라 융자금액 상환, 융자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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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정관변경 시 총회 의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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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045호(2021.05.0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조합 정관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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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4항 법 시행령 제39조제7호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문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따라 변경하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따라 진행해 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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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관련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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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123호(2020.12.08.)
·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자료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한’, ‘이행각서 제출’, ‘열람·복사 수령 장소’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 결의를 통해 조합 정관으로 정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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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경우 제공하여야 하며,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법령 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수 있으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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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보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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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583호(2020.06.12.)
· 조합임원들이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행위에대해 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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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6호에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하여야 하나, 도시정비법제40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제1항에서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의 조합임원 보수에 관한 위반 여부는 상기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관련 자료를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의 보수지급 절차 등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 여부 및 대처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 등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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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과 조합의 정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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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996호(2020.04.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과 조합의 정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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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 상의 요구로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6호에 의거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은 조합의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의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합설립인가로 결정된 조합의 정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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