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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이 지정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1조제3호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된 경우 총회·대의원회 의결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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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8호, 제1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사항은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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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변호사가 미참석한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유효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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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 및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에따른 총회 등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중 공공변호사 입회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공정성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모든 (주민)총회 및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 추진위원회를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변호사 입회 여부가 의결 요건은 아닌 바, 질의에 따른 총회의 의결 유효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결 요건및 절차 상 하자여부,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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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부담을 경감하는 조합정관 변경할 경우 도시정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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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같 은 조문 제3항 단서에 의거 제1항 제8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정관에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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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시 조합정관(최초)과 달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관리처분계획(내용)을 정관변경 없이 처리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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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 및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등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조합원의 관련공부, 분양신청, 총회의결 및 조합의 정관 등을종합 검토하여 최종 확인 고시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인가의 저촉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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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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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사회의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8조(이사회의 사무)에 1.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정관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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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면적과 총회 면적이 다를 경우 다시 총회의결 사항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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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사항(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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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정관 작성 시 총회 개의요건을 강화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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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6제3항에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은 해당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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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는 서면 의결 시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로 규정하는 바, 적용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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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규정하며, 이 규정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확정 조항이나,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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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총회 개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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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조합임원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위 법령과 함께 당해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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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9항에서 총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면결의서(예시) 서식대로 본인확인 방법을 자필서명과 지장날인의 방식으로 정관에 규정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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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본인확인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으로, 정관변경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 합에서 본인확인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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