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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조합원 부담 경감 정관변경시 총회 의결여부 질문 주거정비과-6268호(2020.04.22.) · 조합원 부담을 경감하는 조합정관 변경할 경우 도시정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 지?
조합의 부담 증가 시 총회 의결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8834호(2019.11.25.) · 정비사업 시 조합정관(최초)과 달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관리처분계획(내용)을 정관변경 없이 처리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유효한지?
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변경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3536호(2019.08.20.) ·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총회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면적이 다를 경우 총회 재의결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2596호(2019.08.01.)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면적과 총회 면적이 다를 경우 다시 총회의결 사항인지?
정관에 총회 개의 요건 강화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1756호(2019.07.19.) · 조합정관 작성 시 총회 개의요건을 강화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상충 시 적용순위 질문 주거정비과-17341호(2019.10.28.) ·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는 서면 의결 시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로 규정하는 바, 적용 우선순위?
조합장 직무대행이 총회 개최 않는 경우 대안 질문 주거정비과-23782호(2022.06.08.) ·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총회 개최 방법?
서면결의 방식 정관 규정 질문 주거정비과-2542호(2022.02.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9항에서 총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면결의서(예시) 서식대로 본인확인 방법을 자필서명과 지장날인의 방식으로 정관에 규정해도 되는지?
총회 소집 공고문 게시가 통지로 갈음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84호(2022.01.24.) · 총회 소집 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총회 연기 방법 질문 주거정비과-12572호(2020.08.26.) · 총회 (재)공고시 공고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기존 서면결의서·총회책자(자료) 재사용 가능여부